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 벌점 5점 부과

경제
[삼천당제약 로고]

삼천당제약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천당제약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과 관련한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한 바 있으며, 이날 최종 지정 결정을 내렸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수준에 따라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될 수 있고,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번에 삼천당제약이 받은 벌점은 5점으로, 즉시 매매거래 정지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공시 관리에 따라 누계 벌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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