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학생이 교사 밀쳐 뇌진탕… 반복되는 교실 폭력, 현장은 “사후조치만으로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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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C)더푸른미래]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실 내 물리적 폭력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교사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 A군은 자신의 대화 태도를 지적한 담임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교사를 밀었고, 교사는 넘어지며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교사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 해당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고, 학급 대상 집단상담과 교육활동 보호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같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불안이 이미 누적돼 있었다는 정황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집단 탄원서를 내고, 해당 학생이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왔다며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와 후속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에선 교사가 쓰러진 뒤 학생이 조롱성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관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추가 조사로 가려져야 하겠지만, 사건이 한 번의 우발적 충돌로만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는 학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이어지는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들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신문은 최근 교사 대상 중대 범죄가 늘면서 현장에선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요구와 “사후 기록보다 예방 체계가 먼저”라는 반론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총은 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교육활동 침해가 2025년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선 폭언과 위협이 일상화되면서 더 큰 물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당국도 교권 침해 대응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서 폭행·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수 있는 체계와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같은 자료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평균 20.7일이 걸린다는 점도 담겼다. 현장에서는 이 시간 차가 피해 교사 보호와 학급 안정에 큰 공백을 만든다고 본다. 사건 직후 분리와 치유, 법률 지원, 학급 안정화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교사 개인이 위험과 후유증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별도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교권 침해 예방과 사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현장에서 즉각 체감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교사를 직접 밀쳐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 교사 보호와 학생 선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동시에 풀어야 하지만, 학교 단위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빨라졌다고 해도, 교실 안에서 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 학생을 분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매뉴얼이 충분한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처벌의 실효성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폭행 같은 중대한 사안은 학생부 기재를 포함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기록 강화만으로는 순간적 감정 폭발이나 반복 가해를 막기 어렵고, 물리적 안전장치와 조기 개입 시스템이 더 시급하다는 반론이 있다. 결국 사후 처분과 별개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걸러내는 학교 안전 체계가 얼마나 정교한지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또 하나는 교실의 정상 회복 문제다. 교사가 폭행을 당해 병가에 들어가면 피해는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해당 학급 학생들은 불안과 충격을 겪고, 대체 수업과 생활지도의 공백도 생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의 대응력을 묻는 사건에 가깝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구도로만 볼 일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해야 수업도 가능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은 분명하다. 교사가 병원으로 실려 가고 나서야 작동하는 보호 체계로 충분한가. 현장이 원하는 것은 사후 위로가 아니라, 교실에서 폭력이 실제로 멈추게 하는 제도라는 점을 교육당국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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