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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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통지 받았다면…증거 보존부터 118 신고까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문자·이메일·화면 캡처와 이상 로그인·거래기록 등을 먼저 보존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상담은 118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식 침해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전 피해나 계정 탈취, 해킹 등 범죄 정황이 있다면 개인정보 신고와 별도로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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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모든 사고에 적용되나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모든 기업에 매출액 10%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 피해 발생, 시정명령 불이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중대한 요건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투자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되지만 고의·중과실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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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사건사고

생성형 AI로 채용공고·신분·대화까지 위조…범죄자의 접근 범위 확대

UNODC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합성 신분이 인신매매 조직의 허위 구인과 피해자 접근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남아시아 강제범죄형 인신매매에서는 실제 기업의 이름과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채용공고와 온라인 면접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 사례가 확인됐다. UNODC에 따르면 강제범죄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는 2016년 전체 적발 피해자의 약 1%에서 2022년 8%까지 증가했다. AI 기반 인신매매를 막으려면 플랫폼의 채용광고 검증과 반복계정 탐지, AI 서비스의 신분위조 방지, 전자증거 신속보존, 국가 간 수사공조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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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큰 배를 끄는 작은 배들…예인선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부산 앞바다 예인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예인선과 항만 작업선의 구조적 위험을 살펴봤다. 예인선은 자신보다 훨씬 큰 선박을 예인하면서 예인줄 장력과 선체 복원성, 기상·조류, 작업지시와 통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는 2026년에도 예인선 침몰과 피예인부선 전복, 기관손상, 부두접촉, 선원부상 등 다양한 사고가 심판 대상으로 올라왔다. 예인선 안전을 강화하려면 정기 선박검사뿐 아니라 실제 작업 전 위험평가, 예인줄 장력관리, 작업 중단 기준, 선주·선장·작업지시자의 책임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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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형사·범죄

사고 난 주차장 CCTV, 직접 열람할 수 있나…관리자도 마음대로 거부 못 한다

▲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을 통보하거나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가림처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법률상 제한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CCTV는 일정 기간 뒤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촬영 시각과 장소를 특정해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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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AI·디지털

교실 스마트폰 제한, 교사가 압수해도 되나…법은 ‘전면 금지’가 아니다

▲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특수교육 보조, 교육 목적, 긴급상황에서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내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 방법과 대상 기기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어 학교별 보관·반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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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형사·범죄

기내 난동자를 테이프로 묶어도 되나…제압과 처벌의 기준

▲ 운항 중 항공기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 한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난동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인지가 중요하다. 국제선에서는 항공기 등록국뿐 아니라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착륙국과 운항국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적용법은 항공편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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