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받았다면…증거 보존부터 118 신고까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문자·이메일·화면 캡처와 이상 로그인·거래기록 등을 먼저 보존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상담은 118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식 침해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전 피해나 계정 탈취, 해킹 등 범죄 정황이 있다면 개인정보 신고와 별도로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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