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으로 변경 가닥…규제 범위 해외 계열사까지 넓어진다

경제
[김범석[c]더푸른미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지정이 이뤄질 경우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범위는 김 의장 개인은 물론 친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며, 개인이 지정될 경우 그 친족과 관련 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내 계열사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와 물류사업 관련 핵심 판단 과정에도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친족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지면서 동일인 지정 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관리·감독 틀도 한층 강해진다.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계열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국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김 의장 본인 역시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누락이나 허위 제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내부거래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 총수 지정이 이뤄지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적용이 보다 직접적으로 가능해져, 총수 일가와 관련한 사익편취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지정이 실제로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일인 지정은 기업 지배구조와 공시, 내부거래 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쿠팡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공정위의 판단이 법인 중심에서 총수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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