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하면 통장은 언제 정지되나…11일부터 달라지는 금융거래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제한된다. 유족이 별도로 거래정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고인의 예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전된다. 계좌 입금은 가능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용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인 계좌의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납부방법을 별도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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