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정해온 기자

경제

사망신고하면 통장은 언제 정지되나…11일부터 달라지는 금융거래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제한된다. 유족이 별도로 거래정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고인의 예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전된다. 계좌 입금은 가능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용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인 계좌의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납부방법을 별도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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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형사·범죄

사고 난 주차장 CCTV, 직접 열람할 수 있나…관리자도 마음대로 거부 못 한다

▲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을 통보하거나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가림처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법률상 제한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CCTV는 일정 기간 뒤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촬영 시각과 장소를 특정해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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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면 과징금 줄어드나…보안예산만 늘린다고 감경되지 않는다

▲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투자한 예산·인력·설비·장치와 관리체계가 과징금 감경에 반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경 상한을 최대 40%로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CEO·CPO 역할, 조직·인력 구성,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대·반복 침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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