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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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딥페이크라 판정하면 유죄 증거가 되나

경찰청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과학수사 영상분석관, AI 디지털 포렌식을 결합한 3중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탐지 소프트웨어는 개발 이후 1636건의 수사에 활용됐으며 경찰은 2026년 1~7월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 다만 AI 탐지 결과는 조작 가능성을 찾는 수사 단서이지 그 자체로 제작자나 유포자의 유죄를 확정하는 증거는 아니다. 형사책임을 입증하려면 영상 원본과 메타데이터, 제작 프로그램, 작업·전송 기록 등 다른 증거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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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사건사고

생성형 AI로 채용공고·신분·대화까지 위조…범죄자의 접근 범위 확대

UNODC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합성 신분이 인신매매 조직의 허위 구인과 피해자 접근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남아시아 강제범죄형 인신매매에서는 실제 기업의 이름과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채용공고와 온라인 면접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 사례가 확인됐다. UNODC에 따르면 강제범죄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는 2016년 전체 적발 피해자의 약 1%에서 2022년 8%까지 증가했다. AI 기반 인신매매를 막으려면 플랫폼의 채용광고 검증과 반복계정 탐지, AI 서비스의 신분위조 방지, 전자증거 신속보존, 국가 간 수사공조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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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AI·디지털경제

공무원이 만든 AI, 전국 행정에 쓰이기 전 물어야 할 것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 가운데 효과가 검증된 사례를 범정부로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026년 9월 3일 기준 공공 GitLab에는 AI 개발 공무원 2073명이 가입하고 770개 프로젝트가 등록됐으며 376개가 다른 공무원에게 공개됐다. 정부는 AI 챔피언 2만 명을 양성하고 AI 정부 실험실 동시 이용 규모도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 AI를 범정부 서비스로 확대하려면 데이터 출처와 보안, 인간의 최종판단, 오류 수정, 시민 이의제기, 로그 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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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AI·디지털

연구부정 최대 20년 퇴출…처벌 강화만으로 막을 수 있나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연구부정에 대한 국가 R&D 참여제한 상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제재부가금 상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확대한다. 2027년 3월 시행이 예상되며, 학생 인건비 편취와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악의적·상습적인 부정행위에 강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연구부정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처벌 강화와 함께 제보자 보호, 독립적인 조사, 기관의 내부통제 책임, 연구자의 소명·이의제기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개정안은 연구 실패와 연구부정도 구분해 성실한 도전적 연구에는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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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헤드라인

AI로 만든 사진과 기사,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EU AI법이 바꾼 콘텐츠 기준

▲ EU AI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다. 생성형 AI 제공자는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 AI 생성·조작 콘텐츠에 기계 판독 표시를 넣어야 하며, 콘텐츠를 배포하는 측은 딥페이크와 인간의 편집통제를 거치지 않은 일부 공익 정보성 AI 텍스트에 대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이 검토하고 자연인이나 법인이 편집 책임을 지는 공익성 텍스트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예술·풍자·허구 콘텐츠에도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별도의 공개 방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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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AI·디지털

교실 스마트폰 제한, 교사가 압수해도 되나…법은 ‘전면 금지’가 아니다

▲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특수교육 보조, 교육 목적, 긴급상황에서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내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 방법과 대상 기기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어 학교별 보관·반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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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헤드라인

AI 학습에 내 개인정보를 쓴다?…새 개인정보보호법이 바꾸는 것

국회가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새 제도의 조건과 개인정보 보호 쟁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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