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법안소위,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의결…재외동포 업무체계 일원화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교·통일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 체계를 보다 일원화하고, 정책 이행 점검 기능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안건 55건을 상정해 10건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동포 관련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적 근거 조항은 삭제되고, 관련 업무는 정부조직 체계 안에서 정비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정책 점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그 결과를 종합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책 집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동포 정책 추진 주체와 평가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관련 업무의 역할 정립이 계속 논의돼 온 만큼, 향후 전체회의와 후속 입법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