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의미 있지만 양형은 아쉽다”…‘소녀상 모욕’ 소말리 1심에 피해자 측 항소 검토

‘평화의 소녀상’ 모욕과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사건을 두고, 피해자 측이 판결의 방향성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양형 판단에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피해 정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노바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특히 반복적 범행과 영리 목적이 인정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쟁점은 양형에 모였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2차 피해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이후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감정을 겉으로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읽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외부 표현과 무관하게 정신적 손상과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데, 이를 좁게 해석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입증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은 검찰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와 다른 국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말리가 2024년 서울 마포구 일대 편의점, 버스, 지하철, 놀이공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유튜브 방송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이 반복됐고, 국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 태도도 문제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