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18년간 병원 운영…요양급여 48억 챙긴 일당 재판행

사건사고
[검찰 [c] 더푸른미래]

의사 명의를 내세워 장기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원 운영 실질 주체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A씨와 배우자 B씨, 의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북 구미의 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약 4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측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해 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4대 보험 가입 기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겉으로는 퇴사한 것처럼 꾸민 뒤에도 계속 병원 자금을 관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원 자금 일부가 개인 주식 투자에 쓰인 흔적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공적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C씨 소유의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세운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형태를 말한다. 통상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의료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커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돼 왔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무장 병원 개설과 운영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제호 : 더푸른미래   주소 : (우)10896,   1224, 3층 321호(와동동) 대표전화 : 070-4792-7720    팩스 : 02-701-0585    등록번호 : 경기,아52808    발행·편집인 : 최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주  발행일 : 2017-01-19    등록일 : 2017-01-19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