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3정·석궁 2점·쇠구슬 수천 발…50대 주택서 ‘살상용 무기’ 무더기 적발

형사·범죄
[총기 3정·석궁 2점·쇠구슬 수천 발…50대 주택서 ‘살상용 무기’ 무더기 적발[C]더푸른미래]

강원 지역의 한 주택에서 직접 만든 총기와 석궁, 탄환류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는 “유해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실제 포획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주거지 주변에서 시험 사격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50대 A 씨를 불법 무기 제작·소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특공대와 수색견이 투입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의 집과 창고, 차량, 천장 등에서는 총기 3정과 석궁 2점, 총알과 화살촉 수십 개, 쇠구슬 수천 발이 발견됐다. 일부 무기는 실제 발사가 가능한 상태였고, 조준 장치와 탄창을 결합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수년 전부터 해외직구 등을 통해 관련 부품을 사들인 뒤 이를 조립·가공해 살상력이 있는 무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압수된 탄환류가 인체 조직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직접 만든 탄환은 합판을 뚫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동물 포획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실제 동물을 잡은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집과 마당 등에서 시험 사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무기를 외부에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량의 설계 도면이 발견된 만큼 제작 방식이 다른 사람과 공유됐는지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소지 사건을 넘어 해외직구와 온라인 정보 유통이 결합할 경우 사제 무기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총포와 그 부품, 석궁 등의 제조·판매·소지·사용을 관리해 공공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총포의 범위에 권총·소총·기관총·엽총뿐 아니라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치와 주요 부품도 포함하고 있다.

사제 총기 문제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 1월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총기와 모의총포 341정,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전문가들은 사제 무기 사건의 핵심이 “완성품 총기”가 아니라 “부품과 정보의 결합”에 있다고 지적한다. 완제품을 들여오는 경우보다 부품을 나눠 구매하거나, 합법·불법 경계가 모호한 물품을 조합하는 방식은 적발이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 제작 정보가 공유될 경우 단독 범행을 넘어 모방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어 통관 단계의 감시, 플랫폼 모니터링, 현장 첩보 수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압수한 무기류의 제작 경위와 부품 구매 경로, 설계도 입수 경로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A 씨가 “동물 포획용”이라고 주장했더라도, 실제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보관하고 시험했다면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불법 무기 단속이 단속 기간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해외 구매 단계부터 제작 정보 유통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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