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은 시계 수수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현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수사 결과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구입한 까르띠에 시계가 전 의원 지인을 통해 수리 맡겨진 사실까지는 확인했다.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원 상당의 해당 시계를 산 뒤, 이후 전 의원과 가까운 인물이 이 시계를 수리 의뢰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다만 전 의원이 그 시계를 직접 받아 보관하거나 전달한 경위를 입증할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합수본은 시계 수수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고, 뇌물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관련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시계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들여다봤지만, 전 의원 본인의 직접 수수 여부를 더 나아가 규명할 정도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이 2018년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합수본은 실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까르띠에 시계 쪽으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불가리 시계의 경우 구입 시점과 전 의원 측의 천정궁 방문 시기 등을 대조한 결과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합수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전 의원이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산하 예술중·고교 이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자서전 구매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실제 청탁이 오갔다고 볼 사정이나 전 의원이 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일교 측 자금이 외부 인물에게 전달된 내역은 확인됐지만, 그 돈이 전 의원에게까지 흘러갔다고 볼 만한 구체적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밝혔다. 결국 현금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 일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서관 A씨 등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발표는 전 의원이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나왔다. 합수본은 발표 시점과 선거 일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내부 검토 끝에 수사 결과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수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시민들의 신뢰 덕분에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도 무혐의로 정리했다. 두 사람 모두 2020년 4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합수본은 통일교 측 인사의 진술 외에는 금품 제공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액수와 전달 경위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비서실장, 윤모 전 세계본부장, 박모 목사 등에 대해서도 함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 총재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이 각각 적용됐다.
합수본은 앞으로도 종교단체 자금과 정치권의 연결 의혹, 특정 종교단체 관련 각종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