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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길고양이 화상 학대 의혹 70대 조사…경찰, 반복 범행 여부 추적

형사·범죄 이슈

대전에서 길고양이에게 잇따라 화상을 입힌 의혹을 받는 70대 주민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학대 정황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 장소 주변에서 확인된 유사 피해와의 관련성까지 들여다보며 반복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3월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토치가 사용됐다는 진술과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와 관할 지자체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차례 범행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같은 장소 인근에서 다른 고양이들이 심한 화상을 입거나 다친 채 발견됐다는 점을 토대로, 과거 사건과의 연결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 역시 여죄 확인과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사법 기준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3년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을 통해 학대행위 규정과 처벌 체계를 손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형 기준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돼 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 범행을 하거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습성이나 잔혹성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핵심도 A씨의 1회성 범행 여부보다, 일정 기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학대가 이어졌는지에 모이고 있다. 경찰이 여죄를 확인할 경우 사건의 성격은 우발적 동물학대보다 반복적·상습적 학대 의혹 사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지역사회와 동물보호단체가 고발에 나선 배경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다.

이번 수사는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더 이상 경미한 일탈로만 다뤄지지 않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아진 데다, 법률과 양형 논의 역시 반복성·잔혹성을 엄하게 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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