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초등 이후도 제도는 있다…중고교 접근성은 지역·학교 따라 갈렸다

사회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 초등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체계는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짜여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다만 실제로 학생과 보호자가 체감하는 지원은 지역별 제도 설계, 학교의 의뢰 여부, 보호자 동의, 전문기관 연계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지원 대상’은 중·고교까지 열려 있지만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지원받는지는 아직 균일하지 않다.

핵심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 특수교육 제도 바깥에서 주로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연결돼 운영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과 계획에는 포함돼 있어도, 현장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별 절차와 지역 센터의 수용 능력이 실제 접근성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중앙 제도상 대상은 초·중·고 전체, 경계선지능은 ‘특수요인’으로 묶여 지원


교육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은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로 확대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경계선지능은 난독, 심리·정서와 함께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요인’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법적 근거도 초등에 한정돼 있지 않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와 교사 추천, 보호자 상담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제도권 지원의 범주에 들어간다.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이 흐름은 이어졌다. 교육부는 2026년 기초학력 전담교원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88개를 통해 경계선지능과 심리·정서 등 특수요인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초등 이후 지원 공백을 전제한 구조는 아니다.


지역별로는 별도 조례부터 통합 운영까지 달라…접근 조건도 제각각


문제는 지역별 운영 방식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계선지능 학생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는 전문기관 진단검사, 심층 전문검사, 학습·의사소통·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학부모 상담, 유관기관 연계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사업 항목이 담겼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습부진아 지원사업 계획이나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별도 조례가 있더라도 실제 행정 운영은 기초학력 정책 안에 통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이용 조건도 지역마다 다르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업무 도움자료에 따르면 외부기관에서 받은 경계선지능 진단이 1년 이내이면 별도 검사 없이 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전문기관 검사 결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나오면 특수교육 지원을 먼저 권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같은 경계선지능 지원이라도 선별 방식, 재검 필요 여부, 다음 단계 연계 방식이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이 차이는 보호자 부담과도 연결된다. 학교가 먼저 의뢰해야 하는지, 보호자가 외부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교육지원청 센터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에 따라 접근 장벽이 달라진다. 중·고교로 갈수록 담임, 교과, 진로지도, 학교생활 적응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단순한 학습지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의 연계 체계가 촘촘한지 여부가 서비스 체감도를 좌우한다.


서울은 중·고교까지 선별도구와 센터망 확대…그러나 공개 성과지표는 아직 집행 중심


서울의 경우 공개자료만 보면 ‘초등까지만’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서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서 서울 초·중·고 전체 1326교를 두드림학교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고1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1을 경계선지능 ‘심층진단 집중학년’으로 제시해 초등 저학년 이후에도 전환기 지원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2026년에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공지에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 경계선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가 각각 올라왔다. 이는 선별 도구 자체가 학교급별로 분화돼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경계선지능 전문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도 별도로 공고했고, 업무협약 체결현황에는 다수의 전문기관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공개자료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주로 센터 수, 협약기관 수, 학교 운영 여부, 체크리스트 보급, 실태조사 계획 같은 집행지표에 집중돼 있었다. 중·고교 전환기 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진단을 받았는지, 지원 이후 학업 성취나 학교 적응, 진로 이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지역별 대기 기간과 중도 이탈이 어떠한지 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공개 통계는 찾기 어려웠다.

정책의 존재와 효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첫째,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 법과 계획상 초등학교에서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점, 둘째, 실제 서비스는 중·고교에서도 열려 있지만 지역과 학교 체계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반대로 ‘중고교 전환기 지원이 얼마나 작동했는가’에 대해서는 공개된 집행 실적과 장기 성과지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시민이 체감하는 비용과 대기, 학교 의뢰 절차, 진단 이후 연계의 연속성을 점검하려면 앞으로는 계획이나 조례보다 지역별 실제 이용 실적과 전환기 추적자료 공개가 더 중요해 보인다.

자료: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보도자료(2022.10.11); 교육부,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20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학력 보장법(시행 2022.3.25, 2026년 개정 반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시행 2024.5.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시행 2023.6.11);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업무 도움자료(2025.1);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4월부터 2025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본격 가동한다(2025.4);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2026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난독·경계선지능 전문지원기관 공모 선정 결과 안내(2026.5.8);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중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학부모용)(2026.5.28);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고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학부모용)(2026.5.2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서울특별시교육청-경계선지능 전문지원기관 업무협약(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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