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일자리 수습급여, 최저임금 90%는 예외적 적용…계약기간·직무 따라 달라진다

사회

청년이 첫 일자리에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인데, 법에서 정한 감액은 이 금액의 90%인 9288원을 하한으로 삼는 예외 규정이다. 적용 대상도 넓지 않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맡은 일이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년층이 흔히 겪는 편의점·카페·배달·청소 같은 일자리라고 해서 수습 명목의 감액이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 즉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수습 감액은 회사 관행이 아니라 법정 예외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2026년 현행 기준을 보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수습 감액은 별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년이 첫 취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수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실제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다.

현장에서는 수습이면 무조건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공개 답변도 같은 기준을 재확인하고 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이 아니거나, 수습 시작 후 3개월을 넘겼거나, 단순노무직이면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년이 계약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분리해 확인하지 않으면, 법이 허용한 예외와 사업장의 관행을 혼동하기 쉽다.


접근성의 핵심은 계약서 확인…정부는 표준양식과 상담창구 운영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서면 근로계약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게시하면서 현장에서의 서면 근로계약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뒤 임금이나 근로시간, 업무 같은 핵심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와 서면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존 안내다.

문제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현장에서 쉽게 확인된다는 사실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일하는 전국 편의점 25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에 나섰다. 점검 항목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였다. 청년 밀집 업종에서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노동조건 안내와 확인이 행정의 점검 대상이라는 뜻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계약 전후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도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공개하고 있고, 1350 상담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특히 자신의 일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면 업종명이 아니라 실제 맡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자료에선 청년·지역별 수습 감액 실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확인된 고용노동부의 공개 안내자료와 보도자료에서는 청년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 건수가 지역별·연도별로 별도 집계돼 제시되지는 않았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개 정보는 주로 법 적용 요건, 표준계약서 보급,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많았는지, 청년이 계약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정기 공개 통계는 기사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공개자료만 놓고 보면 청년 수습근로의 실제 운영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도 설명보다 좁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수습 감액이 법적으로 매우 제한된 예외라는 점,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청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에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여전히 반복 점검 대상이라는 점이다. 청년 첫 일자리에서 수습 조항을 만났다면, 수습이라는 말 자체보다 계약기간과 직무, 수습 시작일, 서면 계약서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2023.12.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2025.3.7);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2025.8.5);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확인 2026.10.2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모바일 상담, 수습기간 사유로 최저임금에서 10%를 제하고 돈 주는 거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 20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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