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스마트폰 제한, 교사가 압수해도 되나…법은 ‘전면 금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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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수업 중 사용 원칙적 제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가”, “학교 안에서는 아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법의 핵심은 학교 내 스마트폰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데 있지 않다. 수업 중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가 학칙을 통해 사용과 소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을 법률에 직접 담았다. 제20조의5 제1항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률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교육부 법령 안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게임, 영상 시청 등을 하는 행위는 학교와 교원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장애·교육·긴급상황은 법이 정한 예외다


법은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예외를 분명히 두고 있다.

첫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다. 의사소통 보조나 학습지원, 접근성 기능처럼 교육 참여에 필요한 장치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둘째,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교사가 수업 중 검색이나 촬영, 학습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허용하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 이 역시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구조는 ‘소지 금지’보다 ‘수업 중 사적 사용 제한’에 가깝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제한할 수 있다


수업시간을 벗어나면 판단이 조금 달라진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항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법률은 수업 중 사용 제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과 소지 자체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이 전국 모든 학교에서 등교와 동시에 스마트폰을 제출하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대상이 되는 스마트기기의 종류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마다 운영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이유다.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지는 학칙과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는 교사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가져가 보관할 수 있는지다.

법은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제한 기준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수업 중 반복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일정 시간 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학칙과 생활지도 기준에 근거해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교사가 자의적으로 장기간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한 목적이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에 있어야 하고, 제한 방법 역시 그 목적에 필요한 수준이어야 한다.


‘압수’보다 ‘일시 보관’의 성격이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흔히 스마트폰을 ‘압수한다’고 표현하지만 법적 성격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물건을 빼앗아 소유권을 박탈하는 의미의 압수와 수업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시간 기기를 맡아 두는 일시적 보관은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중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해 교사가 수업 종료 때까지 보관한 뒤 돌려주는 방식과 며칠 동안 반환하지 않는 방식은 제한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학교가 스마트기기 제한을 운영하려면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누구에게 반환하는지를 학칙이나 생활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법이 교사에게 무제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지만 동시에 제한의 목적도 분명히 제시한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직접 근거가 있다. 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하교 과정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려면 학교가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제한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모든 판단이 자동으로 학교 재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스마트워치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스마트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니다.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처럼 통신이나 촬영, 인터넷 접속 등의 기능을 가진 장치도 학교가 제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떤 기기를 스마트기기로 볼 것인지도 학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녹음·촬영 기능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학교가 스마트폰만 규제하고 나머지 기기를 제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별 학칙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용 스마트기기는 사용 가능하다


학교가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무조건 금지하기도 어렵다.

개정법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중 자료를 검색하거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거나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학교가 지급한 태블릿과 학생 개인 스마트폰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핵심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사용 목적이다.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수업과 무관한 동영상 시청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긴급상황에서는 학생의 통신권도 고려해야 한다


법이 긴급상황 대응을 예외로 둔 점도 중요하다.

재난이나 사고, 가족의 긴급한 상황처럼 학생이 즉시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가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긴급연락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 학교 대표전화나 담임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이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규칙이 더 중요해졌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학교규칙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커졌다.

법률은 사용·소지 제한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운영방법 상당 부분을 학교에 맡겼다.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마다 등교 후 스마트폰을 보관함에 넣는 방식, 학생이 직접 보관하되 수업시간에는 꺼두는 방식, 반복 위반 학생만 일시 보관하는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과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것도 법률 조문만이 아니다.

학교의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 스마트기기 사용시간과 보관방법, 위반 시 조치, 반환 절차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학생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 사이 균형이 과제


스마트폰은 학습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학생에게는 통신수단이자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기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학교가 기기를 보관하는 것과 기기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정 시간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교사가 학생의 메시지나 사진,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권한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기 관리와 개인정보 접근은 구분해야 한다.

스마트기기 제한이 확대될수록 보관 중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학교가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처음부터 ‘전면 소지 금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수업 중에도 장애·특수교육 보조,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단순한 ‘스마트폰 금지법’이라고 부르면 실제 법률보다 범위가 넓게 전달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수업 중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학교가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교내 사용과 소지에 관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스마트폰 제한의 성패는 보관함보다 운영 원칙에 달렸다


법 시행으로 학교가 스마트폰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의 갈등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제한하는지보다 어떤 경우에 제한하고 언제 돌려주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에게도 규칙을 미리 알리고 예외 상황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학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보조기기나 교육 목적 활용, 긴급연락처럼 법이 직접 인정한 예외는 학교규칙에서도 분명하게 반영돼야 한다.

스마트폰 제한은 학생의 기기를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교실의 학습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에 가깝다.

법은 학교에 제한 권한을 줬지만 그 권한의 목적도 동시에 정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행 이후 학교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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