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발견하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STOP 통해 신고·상담·삭제지원 통합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도 신고 가능
-긴급상담은 1366…수사·법률·의료지원까지 연계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허위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창구를 ‘디지털성범죄STOP’으로 통합하고, 상담과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긴급상담은 국번 없이 1366을 통해 24시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게시물이 한 번 유포된 뒤 복제와 재게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모든 URL을 찾아 신고하기 어렵거나 주변인이 먼저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제3자의 신고와 지원 요청이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신고창구는 ‘디지털성범죄STOP’으로 통합됐다
정부는 2026년 2월부터 디지털성범죄 신고와 피해지원 온라인 창구를 ‘디지털성범죄STOP’으로 통합했다. 기존에 상담과 삭제지원, 지역센터 안내가 분산돼 있던 구조를 한 곳으로 모아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안내하는 디지털성범죄 지원에는 전문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신상정보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지원,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신고 이후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기보다 필요한 지원을 연계받도록 설계된 구조다.
온라인 신고와 상담은 디지털성범죄STOP을 이용할 수 있고, 긴급한 상담이나 즉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연락할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보호 연계를 제공한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허위영상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안내에서도 보호자나 주변인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변인의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고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개인정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삭제지원과 수사·법률지원 과정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와 사건관계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신고 이후에는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지원은 단순한 게시물 신고와 다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다. 2025년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제공한 전체 피해지원은 35만2103건이었고, 이 가운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삭제지원은 단순히 특정 게시물 하나를 삭제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물이 다른 사이트와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에 재유포되는지를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2025년 삭제지원 가운데 불법·유해 사이트가 16만39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8만359건, 소셜미디어 4만3033건, 커뮤니티 1만1555건 등이었다. 피해물이 여러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상정보 삭제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영상물 자체에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학교, 직장, SNS 계정 등 신상정보가 영상과 함께 유포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영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전체 삭제지원 31만8020건 가운데 신상정보 삭제지원은 10만242건으로 31.5%를 차지했다. 전년 7만7652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따라서 피해 영상만 삭제됐다고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댓글, 검색결과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면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함께 요청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법률지원도 한 체계에서 연계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삭제지원과 별도로 수사와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협박,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 동행과 법률지원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경찰 신고나 수사기관과의 연결,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정리하고 플랫폼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삭제와 수사, 법률지원이 각각 분리된 절차로 운영되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통합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높다.
증거는 삭제 전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허위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게시물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수사와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게시물의 URL과 화면, 게시 시각, 게시자 정보, 대화내용, 유포협박 메시지 등이 확인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아동·청소년 피해 대응 안내에서 문자와 SNS, 통화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피해영상 자체를 다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포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방법은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도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 해외 서버나 해외 플랫폼에 올라가면 삭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기관의 직접적인 강제력이 미치기 어렵고, 플랫폼별 정책과 삭제절차도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사업자의 삭제 불응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불법성증명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2025년에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사업자 등에 총 3만8468건의 불법성증명공문을 발송했다.
삭제지원 대상 사이트의 서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 가운데 2025년 미국 서버 비중은 70.8%에 달했다. 해외 플랫폼과 서버가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과 기술적 삭제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와 합성·편집 피해도 지원 대상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원은 불법촬영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 지원된 피해유형 가운데 합성·편집 피해는 16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피해가 749건, 20대 피해가 7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성형 AI와 이미지 합성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촬영물 삭제 중심에서 허위영상물 탐지와 차단, 신상정보 보호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다.
정부는 AI 자동탐지까지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신고 이후 삭제하는 방식에서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온라인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의 탐지와 삭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관련 예산은 76억2000만원으로 2025년 45억5000만원보다 67.5% 증가했다.
또 2026년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켜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사이트 분석과 신속 차단, 수사의뢰, 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1366은 24시간 긴급상담 창구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즉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다. 1366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9개소가 운영되며, 365일 24시간 상담원이 배치돼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관련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처음 경험한 사람은 어떤 기관에 연락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1366을 통해 필요한 지원기관을 안내받고, 이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로 연계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디지털성범죄STOP, 전화에서는 1366이라는 두 축을 기억해두면 초기 대응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피해영상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진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특징은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재복제가 쉽다는 데 있다. 게시물 하나가 삭제돼도 다른 사이트나 SNS 계정에 복제돼 다시 등장할 수 있고, 검색엔진 캐시나 해외 서버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피해가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모든 게시물을 직접 찾아 신고하려 하기보다 전문 삭제지원 체계에 연결하는 편이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 지원체계가 1만637명의 피해자에게 35만건이 넘는 지원을 제공한 것도 반복 삭제와 장기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3자의 신고가 피해 확산을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허위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삭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아직 유포 사실을 모르거나 심리적 충격 때문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인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전문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면서 필요한 대응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과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지원기관이 안내한다.
중요한 것은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거나 주변에 전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추가 전송 자체가 피해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URL과 게시위치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뒤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의 첫 단계는 피해자가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발견했다면 제3자라도 신고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삭제와 수사·법률지원은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연결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