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법…학생 권리와 학교 권한의 경계

사건사고문화

-2026년 8월 20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
-장애·교육 목적·긴급상황은 예외…교내 소지 제한은 학칙으로 정해야

학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상황 등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학교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마련된 셈이다. (law.go.kr)

다만 이번 제도를 ‘학교 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은 수업 중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내 소지와 수업 외 시간의 사용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학교가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의 쟁점은 금지 여부 자체보다 학교가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이 학생 권리와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제한된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학교별 생활규정이나 교사의 지도에 따라 통제해왔던 영역에 법률상 근거가 추가된 것으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반영돼 있다. (law.go.kr)

스마트기기의 범위는 휴대전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스마트워치나 태블릿PC 등 통신과 정보처리가 가능한 기기도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에서는 기기의 종류보다 사용 목적과 수업 방해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이용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보다 수업의 집중도를 유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을 통제하는 데 무게를 둔 제도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무조건 금지’보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이 더 중요해졌다.


장애·교육 목적·긴급상황은 예외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세 가지 예외를 명확하게 두고 있다.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의사소통이나 학습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한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law.go.kr)

이 규정은 스마트기기를 단순한 오락기기로만 보지 않고 교육과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 중 온라인 자료 검색이나 실시간 퀴즈, 촬영 과제를 지시했다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장애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가 의사소통 보조나 문자 변환, 시각·청각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일률적 금지는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때문에 학교가 스마트기기 제한 규정을 만들 때도 이러한 예외를 실제 운영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실 밖에서는 학교가 학칙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법은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 권한을 학교에 부여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law.go.kr)

따라서 어떤 학교는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른 학교는 등교 후 스마트폰을 제출하게 한 뒤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도 학교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후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국 공통 규정만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학칙이다. 같은 법 아래에서도 학교별 학생 연령과 교육환경, 학부모 의견, 기존 생활규정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에는 ‘압수’라는 표현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과 교원에게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학칙에 따라 일정 시간 보관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다. (law.go.kr)

다만 이것이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언제든지 임의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한의 목적과 기간, 보관 방식, 반환 절차 등이 학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제한 수단이 학습권 보호라는 목적에 비례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사나 학교 안내문에서는 ‘휴대전화 압수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학칙에 따라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고 일정 시간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편이 법의 취지에 더 가깝다.


등교 때 걷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부 학교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등교 후 스마트폰 제출 방식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학교가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했다면, 등교 시 기기를 보관하고 하교 때 반환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학교가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연령과 생활환경이 다르고 학교 규모나 수업 운영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한 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등하교 안전이나 보호자와의 긴급연락이 중요한 학교에서는 완전한 소지 금지보다 수업 중 사용 제한과 긴급상황 예외를 결합한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결국 학교별 규칙 설계가 법 시행의 실질적인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업용 태블릿과 교육용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 있다


개정법은 스마트기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가 지급한 태블릿PC나 디지털 교과서 기기,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한 스마트폰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law.go.kr)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수업 중 개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법이 교육 목적을 예외로 명시한 이유도 스마트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수업 방해를 줄이려는 데 있다.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히 기기 사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시간, 수업 연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기기 사용 규칙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디지털 교육환경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보조기기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스마트기기는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학습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일 수 있다.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시각정보를 확대하고, 일정과 과제를 관리하거나 보완대체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법이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조기기 사용을 예외로 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학교가 전교생에게 동일한 스마트폰 제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기능까지 기계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law.go.kr)

따라서 학칙에는 예외 신청 절차와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장 교사도 학생의 장애 특성과 보조기기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규정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긴급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스마트폰 제한에 우려를 갖는 대표적인 이유는 긴급상황에서 연락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이를 고려해 가족의 응급상황이나 재난, 안전 문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원이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law.go.kr)

학교가 스마트폰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에도 학생이 긴급하게 보호자와 연락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무실이나 담임교사를 통한 연락수단을 안내하거나, 긴급 연락이 필요한 학생에게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학생의 안전과 가족 연락권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제도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생인권과 학교 권한의 균형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은 학생 개인의 소유물인 동시에 통신과 정보접근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가 기기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뿐 아니라 학생의 사생활과 재산권, 통신의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법이 학교에 일률적인 전면 금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제한 방식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이런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의 제한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거나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메시지나 사진, 검색 기록을 교사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소지 제한과 기기 내부 정보 열람은 전혀 다른 문제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원칙은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


스마트폰 제한 효과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스마트폰 제한의 교육적 효과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용을 줄였을 때 수업 집중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교사의 수업 방해가 줄어드는지, 학생 간 갈등이나 사이버 괴롭힘이 감소하는지를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스마트폰 제한이 긴급연락이나 디지털 학습에 불편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학교별 규칙과 학생의 학업 태도, 교사의 수업 만족도, 학생 생활지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할 근거를 축적할 수 있다.

법 시행의 목적은 기기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규제가 실제로 학습권 보호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하지 않으면 제도가 형식적인 통제수단으로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폰 금지법’보다 ‘수업 중 사용 제한법’에 가깝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스마트기기 관리 권한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했다.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상황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law.go.kr)

교내 사용과 소지의 추가 제한은 학교가 필요성과 비례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스마트폰 전면 금지법’으로 표현하기보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쟁점은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할지 금지할지를 단순하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학생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학칙에 얼마나 정교하게 담아내느냐가 제도 정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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