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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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오작동으로 동료 중상…안전관리자도 유죄” … 법원 “주의의무 위반,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은 하역 중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동료를 크게 다치게 한 운전사와 사업주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현장의 사소한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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