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밀친 행위 무죄 판결, 법원 아동학대 인정하지 않아
생후 15개월 딸이 또래에게 밀려 넘어지는 장면을 본 30대 여성이 상대 아동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 A씨에 대해, 행위의 부위와 횟수, 당시 상황,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을 초래한 ‘신체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경기도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 놀이방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미끄럼틀 주변에서 A씨의 딸 C양(당시 생후 15개월)과 또래 남아 B군(당시 생후 약 33개월)이 함께 놀고 있었다. 조사 결과, 미끄럼틀에 앉아 있던 B군을 C양이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고, 곧이어 B군이 C양의 양손을 잡아 강하게 밀쳐 C양이 뒤로 넘어졌다. 이를 바로 옆에서 본 A씨는 B군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등을 한 차례 쳤다.
검찰은 이 행위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반면 A씨 측은 학대 의도는 없었고, 자신의 영아가 강하게 밀려 넘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직후 즉각적인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당시 맥락을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 재판부는 C양보다 체격과 힘이 우세한 B군이 C양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직후의 상황이었고, A씨의 손찌검은 즉각적이면서도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격 부위가 얼굴이나 머리처럼 손상 위험이 큰 곳이 아니라 등이라는 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무죄 판단에 반영됐다.
현장에서 B군의 등에 붉은 손자국 모양의 흔적이 보였다는 사정 역시 유죄의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흔적이 A씨의 행동으로 단정되기 어렵고, 설령 그에 기인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 특성 등에 따라 쉽게 붉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제출 증거만으로 A씨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동시에 이번 판결이 영유아를 향한 체벌 일반을 용인하는 취지를 갖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해당 여부는 사건별로 구체적 정황, 행위가 이루어진 부위와 횟수, 강도, 결과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며,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일각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범주와의 연결 역시 법적 개념상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무죄 선고는 가정이나 돌봄 공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접촉이 모두 형사상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특히 영유아 사이의 급작스러운 충돌 상황에서 보호자가 즉시 개입하는 과정과 징벌적 목적의 체벌을 구별해 살피는 법원의 태도가 강조됐다.
아동 보호와 부모의 보호 행위 사이의 경계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논쟁 지점이다. 이 사건은 보호자의 순간적 대응이 곧바로 학대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성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행위의 맥락과 정도, 결과를 종합해 아동의 권익 보장과 과잉처벌 방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판단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이번 무죄 판결은 아동학대 판단의 문턱과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되, 형사처벌은 엄격한 증거와 법적 기준에 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