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기사, 여성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로 체포돼

경제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의 순간을 기록하던 30대 촬영기사가 여성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됐다. 사건은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에서 벌어졌으며,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촬영물의 촬영 시점과 분량,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범행 규모를 추가로 파악 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웨딩홀에서 촬영 업무를 해온 사진기사로, 탈의실 내부에 소형 촬영 장치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자들은 결혼식 또는 행사 참여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단초는 5월 웨딩홀 측 신고였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초기에 불법 촬영을 부인했지만, 현장에서 확보된 카메라가 그의 휴대전화와 연동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이어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 여러 명이 촬영된 영상이 발견됐고, 이를 근거로 이달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영상물의 촬영 시점을 대조하고, 파일 수와 저장 경로 등 디지털 증거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범행 기간과 촬영 횟수, 촬영물이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등 핵심 사항은 수사 기밀 유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A씨가 웨딩홀 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무 특성을 악용했는지 여부 역시 향후 규명 대상이지만, 현시점에서 경찰은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탈의실이 범행의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결혼식장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공·준공공시설의 안전 점검과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킨다.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로 눈에 띄지 않는 장치가 손쉽게 설치될 수 있는 현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와 이용자 경각심이 함께 요구됨을 보여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카메라나 유사 장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물의 배포·판매·제공 등 유포 행위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다. 이번 사건에서 촬영물의 외부 유통 여부는 수사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특정과 범행 전모 확인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피해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과 영상 유출 여부가 향후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웨딩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공간을 지키기 위한 현장 관리와 감시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도용 이미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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