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샛강 매미 유충 대거 채집에 서울시, 환경 보호 경고 현수막 게시

경제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매미 유충을 통째로 담아가는 대량 채집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무단 채집을 막기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시는 공원 일대에 허가 없는 곤충 채집 금지를 알리는 경고 현수막을 새로 걸고, 순찰·계도 활동을 병행해 재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샛강생태공원은 도심 속에서 다양한 야생생물이 머무는 하천 생태축으로, 시민 자연관찰과 생태 체험이 이뤄지는 장소다. 여름철은 땅속에서 성장한 매미 유충이 나무로 올라와 우화하는 시기로, 특정 시기에 개체가 한곳으로 모이기 쉽다. 시는 이런 계절적 특성을 노린 무분별한 포획이 공원의 보전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선제 관리에 나섰다.

대응의 출발점은 지난해 접수된 시민 민원이었다. 당시 샛강생태공원에서 일부 이용자가 큰 통이나 비닐을 들고 다니며 매미 유충을 반복적으로 대거 담아간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 같은 내용의 공식 신고는 아직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름 성수기 전에 현장 안내와 감시를 강화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공원에 설치된 현수막은 곤충을 포함한 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지 말 것을 명확히 고지한다. 특정 국적이나 집단을 지목하는 문구는 배제하고, 생태공원 내 금지행위와 이용 질서만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표기와 현장 설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매미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처럼 별도 보호종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강공원 관리구역에서는 생태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동식물의 무단 채집이 제한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한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안내하고 있다.

현장 집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적발 즉시 채집을 멈추도록 안내하고, 반복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한다. 시는 공원 관리 인력의 순찰 빈도를 높이고, 취약 시간대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란은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도 저녁 시간대 여러 명이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에 매미 유충을 담아가는 장면이 목격돼 문제가 됐다. 당시 지역 환경단체는 유충이 땅속 생활을 끝내고 나무로 오르는 저녁 시간에 채집이 집중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 매미 유충을 식재료로 쓰는 문화가 알려져 있지만, 여의도 샛강 사례의 목적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국적이나 식문화를 문제 삼기보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원 이용 규범과 생태공간의 보전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 생태공원은 시민 휴식과 교육, 생물 서식이라는 공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단순 관찰을 넘어 용기까지 동원한 반복적·대량 포획은 서식지 교란 우려를 키우고, 시민의 생태 체험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 시가 무단 채집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려는 이유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안내와 계도를 지속하고, 필요 시 행정조치로 연결해 공원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고 생태공원의 가치를 공유할 때, 도심 속 생물다양성은 유지될 수 있다.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시기인 만큼, 샛강생태공원에서의 무단 채집 금지와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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