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형소법 개정 앞두고 균열…자문위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 필요”

정치

검찰개혁 논의가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복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더푸른미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둔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다시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여권 내 강경 개혁론과 전문가 그룹의 제도 안정론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사건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수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모두 막을 경우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이나 부실 수사를 통제하기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등 자문위원 8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대대적 형사사법 개편이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은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로 두고 검사의 직무와 조직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부패·경제·방위사업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조직 설치 법안이 통과 또는 입법 절차에 오른 이후 남은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실제 수사와 기소, 송치, 불송치, 보완수사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인 만큼, 검사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제도 개편의 실질적 성격을 좌우한다. 여권 내 강경파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자문위는 기소기관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정 범위의 사실 확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자문위는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전건송치 제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폐지됐다. 자문위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전건송치마저 부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문위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이 사라질 경우 별도의 사법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노동·환경·식품·관세 등 전문 영역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인 만큼, 일반 경찰과 다른 통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관련 토론회 자료에서도 형사사법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 주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 입장문에 대해 공식 입장과는 거리를 뒀다. 추진단 측은 자문위원들의 견해가 추진단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으며, 정부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정부가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자문위 내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작지 않다. 자문위는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해 왔지만, 주요 쟁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 의견 개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안 마련과 여당 협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 조직의 간판이 정해졌더라도, 보완수사권·전건송치·특사경 통제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검찰개혁의 실제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검찰개혁이 권한 분산에 머물지, 국민 권익 보호와 수사 통제 체계까지 갖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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