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준 면허, 국민은 왜 거둘 수 없나…‘자격 권력’의 책임을 묻다

정치오피니언

의료인·변호사 등 자격 취소권은 행정기관과 징계기구에 집중
국민의 직접 취소보다 ‘자격심사 청구권’과 외부 참여 확대해야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판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격증은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인 동시에 공적 신뢰를 부여하는 국가의 인증이다.

그러나 자격 보유자가 중대한 해악을 일으켜도 국민이 그 자격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조사와 처분은 주무부처나 전문직 단체,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피해자는 절차의 당사자라기보다 제보자나 참고인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 구조는 국민주권 원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자격을 부여했다면 국민에게도 이를 회수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국민주권이 모든 행정처분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직접 취소권보다 자격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국민주권과 국가자격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

헌법이 규정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 법원은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제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자격은 선거로 부여되는 정치적 권력과 다르다. 일정한 교육과 시험, 수련, 등록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행정법적 지위다. 자격 보유자는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면허도 국민의 정치적 위임을 직접 받은 결과는 아니다.

면허를 취소하는 행위는 국가가 개인의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국가가 부여한 면허라 해도 법률이 정한 사유와 절차 없이 박탈할 수 없다. 헌법 제15조가 보호하는 직업의 자유가 적용된다.

국민주권은 면허 보유자를 다수결로 처벌할 권한이라기보다 면허 기준과 징계 절차를 법률로 정할 권한에 가깝다. 국민은 국회를 통해 자격취소 사유를 만들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국민의 권한이 입법·행정·사법 절차로 나뉘어 행사되는 구조다.

이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여론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면 정치적 반대자나 내부고발자, 논쟁적인 전문가가 집단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온라인 여론만으로 생업을 잃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처벌에 가까운 행정처분이다

국가자격은 한 번 취득했다고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어떤 행위를 어느 수준으로 제재할 것인지는 개별 자격법에 따라 다르다.

의료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권한을 갖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취득했거나 면허를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취소 사유가 된다. 무면허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행위를 맡긴 경우도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부정 청구한 경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분 사유와 수위는 의료법 제65조와 제66조에 규정돼 있다. 피해자나 국민이 직접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한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를 적용받는다.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 사유를 확인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구조다. 징계 종류와 개시 절차는 변호사법 제90조와 제97조가 정한다.

전문직마다 자격관리 기관과 절차가 다르다. 어떤 직군은 중앙정부가 직접 처분하고, 다른 직군은 협회나 별도 위원회가 징계에 관여한다. 등록 취소와 면허 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의미도 서로 다르다. 국민이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처분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이유다.

왜 국민이 직접 취소할 수 없을까

첫 번째 이유는 사실관계와 전문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의사의 과실은 아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나 환자의 기저질환, 의료기관의 시설 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당시 의료 수준을 검토해야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변호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판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누락했는지, 의뢰인을 속였는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례성이다. 모든 잘못이 자격취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경미한 서류 누락과 반복적인 사기 행위에 같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경고와 교육, 과태료, 업무정지, 자격정지, 취소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이유는 적법절차다.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면 당사자는 직업 활동의 기반을 잃는다. 그만큼 처분 전에 혐의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증거를 제출하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국민 다수가 자격취소에 찬성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여론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유죄 판단과 처분을 대신할 수 없다.

네 번째 이유는 직업 독립성이다. 변호사가 인기 없는 피고인을 변론하거나 의사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치료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로 자격취소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 교사와 연구자, 회계감사인도 정치권이나 기업의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국민 직접 취소제가 집단적 보복의 도구가 되면 전문직의 독립성은 약화된다.

문제는 취소권보다 닫힌 절차에 있다

국민이 느끼는 답답함은 직접 취소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신고 이후 어떤 조사가 진행됐는지 알기 어렵고, 처분이 늦어지거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돼도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불신도 크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격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형사절차와 민사배상, 행정처분은 목적과 담당 기관이 서로 다르다. 한 기관이 확인한 위법행위가 자격관리 기관에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징계가 늦어질 수 있다.

전문직 단체가 징계에 관여하는 구조도 논란을 낳는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동료 전문가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같은 직군 중심으로 구성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처분이 타당하더라도 절차가 닫혀 있으면 결과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론으로 즉시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이라기보다 해악이 확인됐을 때 국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움직이는 체계에 가깝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장기간 답변하지 않거나 징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가 자격 보유자를 보호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자격관리의 정당성은 시험을 엄격하게 치르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자격을 취득한 뒤 발생한 위법행위와 업무 능력 저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여 절차가 엄격한 만큼 유지와 취소 절차도 신뢰받아야 한다.

‘국민 자격심사 청구권’을 만들 수 있다

국민에게 직접 자격취소권을 주는 대신 자격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 심사를 청구하면 자격관리 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공동심사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일정 수 이상의 피해자나 국민이 같은 유형의 행위를 신고하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서명 숫자만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조사와 심사를 의무화하는 구조다.

심사기관이 청구를 기각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법률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증거가 부족한지, 이미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상급기관이나 별도 재심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 징계 절차에는 징계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일정 기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때 이의를 신청하는 장치가 있다.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각 결정이나 처리 지연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7조의5에 규정된 이 구조를 다른 고위험 자격에도 확대할 수 있다.

자격심사 청구권은 국민이 처분의 결론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합리적인 의혹과 피해 증거를 제시하면 국가가 이를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적 권리다. 직접 취소제보다 적법절차를 지키기 쉽고 전문직 독립성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악의적인 반복 청구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동일 사안을 근거 없이 되풀이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해 압박하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함께 보호하는 균형이 요구된다.

징계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자격심사위원회를 해당 직군의 전문가만으로 구성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전문가 참여는 기술적 판단을 위해 필요하지만 소비자와 환자, 법률·윤리 전문가, 공익위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위원 구성과 이해충돌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의료인 징계에는 의료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설명받을 권리, 진료정보 접근권을 판단하는 데는 환자와 시민의 관점도 중요하다. 의료계 내부의 관행이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외부 위원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변호사 징계도 법률 전문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의뢰인에 대한 설명과 수임료 처리, 사건 진행의 투명성은 법률 소비자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직업윤리의 기준을 해당 직군 내부에만 맡기면 국민이 기대하는 책임 수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외부 위원은 명목상 자리를 채우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회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고 조사와 질문, 의결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자격 보유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징계 결정문도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확정된 징계처분은 징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공개된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는 성명과 징계 내용, 징계 사유의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다른 전문직도 국민이 현재 자격 상태와 최근의 중대한 처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징계를 영구히 공개하면 사회 복귀를 막는 부작용이 생긴다. 처분의 중대성에 따라 공개 기간을 달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중대한 위험에는 임시정지 제도가 필요하다

자격취소 절차에는 조사와 청문, 심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자격 보유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생명과 신체, 대규모 재산을 다루는 직군은 사후 취소만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복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나 고객 자금 유용처럼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임시정지는 형벌이 아니라 조사 기간의 예방 조치로 설계해야 한다.

그만큼 요건은 엄격해야 한다. 단순한 민원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자료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짧은 기간 안에 독립된 위원회나 법원의 재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임시정지 이후 본안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 기한도 필요하다. 행정기관이 결론을 미룬 채 업무정지만 유지하면 사실상 확정 처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조사 종료와 청문, 최종 결정의 기한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자격은 한 번의 시험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국가자격은 취득 시점의 지식과 능력을 확인한다. 그러나 전문기술과 윤리 기준은 계속 변한다. 수십 년 전에 취득한 자격이 현재의 업무 능력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의료와 회계, 안전관리, 정보보안처럼 변화가 빠른 분야에는 주기적인 보수교육과 업무능력 확인이 필요하다. 형식적으로 교육시간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직무 역량과 윤리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반복적인 과실이 확인되면 재교육과 감독을 거쳐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자격 갱신제를 도입할 때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 모든 자격 보유자에게 반복 시험을 요구하면 경력과 현장 경험이 충분한 사람까지 불필요한 부담을 질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대규모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고위험 업무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징계 이력과 교육 이수, 업무정지 상태를 관리하는 통합정보 체계도 필요하다. 여러 지역과 기관을 옮겨 다니며 비슷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막으려면 자격관리 기관 간 정보가 연계돼야 한다.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와 기관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구분해 개인정보 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자격을 재교부할 때도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복권해서는 안 된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교육 이수, 재발 위험, 직무 수행 능력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 자격취소가 영구적인 사회적 추방이 돼서는 안 되지만 재교부가 자동적인 권리로 작동해서도 안 된다.

국민 통제의 핵심은 ‘처분권’보다 ‘응답 의무’다

국민이 전문직의 자격을 직접 취소하도록 하면 강력한 통제 수단이 생긴다. 그러나 여론재판과 정치적 보복, 전문적 판단의 왜곡이라는 비용도 발생한다. 피해 규모가 크고 분노가 강할수록 냉정한 사실 확인과 적법절차는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다. 자격관리 기관이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징계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은 형식에 머문다. 전문직의 자율규제가 국민의 안전보다 직역 보호에 치우친다는 의심도 해소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필요한 권한은 자격취소 버튼보다 국가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권리다. 피해자가 자격심사를 청구하고, 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 여부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각과 지연에 대해서는 독립된 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는 시민과 공익위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중대한 처분과 반복 위반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즉각적인 위험에는 한시적 업무정지를 적용해야 한다. 자격관리 기관이 직무를 방기하면 감사와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가자격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일정한 능력과 윤리를 믿고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보증이다. 자격 보유자가 그 신뢰를 저버렸다면 국가는 취소 여부뿐 아니라 조사 과정과 판단 근거까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국민이 직접 모든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피해 제기가 묵살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투명하게 조사하며, 잘못된 결정은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면 국민 앞에서 그 자격을 관리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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