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또 범행…출장 마사지사 노려 흉기 들이댄 4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사건사고
[전자발찌[c]더푸른미래]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새벽 시간 출장 마사지 업무를 위해 찾아갔다가 흉기 위협 속에 끔찍한 범행 대상이 될 뻔했고,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출장 마사지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밤중 업무를 위해 찾은 주거지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바뀐 셈이다.

더 충격적인 건 A씨의 신분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미 중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더 컸다.

범행 직후 행적도 대담했다. A씨는 도주하면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어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을 막기 위한 감시 장치조차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멈추지 않은 재범, 새벽 시간 혼자 현장에 나선 피해자를 노린 계획적 범행 정황, 그리고 범행 뒤 전자장치까지 끊고 달아나려 한 시도까지. 법원은 결국 A씨에게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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