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번호를 ‘성매매 번호’로 뿌렸다…화장실에 붙인 복수 메모, 끝내 유죄

형사·범죄
[검찰 [c] 더푸른미래]

헤어진 연인을 향한 뒤끝은 집요했고, 수법은 비열했다.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남자 화장실에 붙여 놓아,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끊임없는 연락에 시달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적인 앙심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인 ‘전화 테러’로 번진 셈이었다. 검찰은 끝까지 추적했고,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과 사생활이 한순간에 낯선 이들의 음성, 문자, 접근 가능성에 노출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의 초기 필적 감정에서는 메모지 글씨와 A씨 필체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법정에서도 그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범행 수법상 입증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는 법원에 피고인의 시필을 직접 받아 다시 감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메모지와 동일 필적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대검은 이를 두고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전부 유죄를 끌어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이 더 섬뜩한 이유는, 손으로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화장실 벽에 붙은 번호는 단순한 낙서처럼 보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모르는 남성들의 연락이 쏟아지는 공포와 모욕, 그리고 사생활 침해로 이어졌다. 이번 유죄 판결은 이런 방식의 보복도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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