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 수익 보장” 달콤한 말에 456억 빨아들였다…금은방 업주의 ‘금 투자 돌려막기’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번듯한 금은방 간판 뒤에서 시작된 말은 결국 456억원대 투자 사기 의혹으로 돌아왔다. 친인척과 지인들의 신뢰를 발판 삼아 거액을 끌어모은 50대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60명이 넘었고, 일부는 평생 모은 돈은 물론 수십억원대 자금까지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61명으로부터 4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을 싸게 매입해 되팔면 월 3~1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고, 실제 투자한 것처럼 골드바까지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방식이 결국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메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졌다. 투자자는 충주뿐 아니라 서울과 장호원 등지에서도 모였고, 한 명이 60억원, 또 다른 한 명이 20억원을 넣은 사례까지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쉬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화려한 수익 약속으로 시작된 ‘금 투자’는 결국 수백억 원대 다단계성 사기 의혹으로 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