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앞으로 더 강해지나, 현실화되나…전수조사 이후 농지제도 어디로 가나
- 정부 “투기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대로 처분…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 고령·상속·질병 등 농촌 현실은 투기와 구분…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농지은행 확대·임대차 양성화·청년농 농지공급 강화가 후속정책의 핵심
- 농막·쉼터·화장실·주차장은 현실화…불법전용과 투기성 취득은 관리 강화
- 전수조사 결과 기반 추가 농지법 개정 예고…세부 기준은 향후 입법과정 확인 필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농지법이 앞으로 더 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 현실에 맞게 완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모인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이웃에게 맡긴 농지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확산했다.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농지은행 위탁 급증까지 겹치면서 농지제도 전체가 큰 변화를 앞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방향을 보면 답은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용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하되, 고령과 상속, 질병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농지 이용관계는 별도의 정상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공식화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지정책을 단순한 규제 강화 또는 규제 완화로 표현하기보다 ‘투기에는 강하게, 실제 농업에는 현실적으로’라는 이중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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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는 끝이 아니라 제도개편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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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위반 농지를 찾아내 처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앞으로의 농지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심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고,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9월 21일 기준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까지 공개된 ‘위반 의심’ 농지는 최종 처분 대상 목록이 아니다.
심층조사에서 실제 농지의 경작상태와 취득 경위,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한 뒤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구조다.
여기서 정부가 확보하는 정보는 향후 농지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어떤 지역에서 상속농지가 많이 발생하는지, 고령농의 임대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농업인이 어느 정도 농지를 빌려 경작하고 있는지, 휴경농지는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등을 전국 단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는 단속보다 그 이후의 제도 설계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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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투기성 농지는 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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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모든 농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영역이 투기성 농지다.
농식품부는 9월 22일 현장 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를 대표적인 엄정 조치 대상으로 들었다.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은 범주다.
경매 등을 통해 농지의 일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도 정부가 투기성 문제로 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불법전용한 농지도 엄정 관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법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농지를 투자상품처럼 취득하거나 농업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약해질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수조사와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런 유형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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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에는 ‘농촌의 관행적 위반 정상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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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두 번째로 제시한 원칙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이용관계를 투기와 구분하는 것이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업인이나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9월 22일 별도 설명자료에서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에서 발생하는 사정을 투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농과 상속농지의 임대차를 전수조사 이후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는 이번 연재에서 살펴본 상속농지와 고령농, 임대차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 기준이다.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라기보다 왜 그 관계가 만들어졌는지다.
투기를 위해 농지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인지, 수십 년간 직접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들어 이웃 농업인에게 경작하도록 한 것인지를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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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까지 추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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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정상화를 기존 농지법 해석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정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다.
기존 법률이 현실과 맞지 않아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이용관계를 단순히 단속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2026년 9월 28일 현재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조문과 적용 대상, 신청기간, 제외 대상 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관행적인 임대차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특별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법률안과 국회 입법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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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도 모두 철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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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별조치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영역은 농지 불법전용이다.
농촌에는 오랜 기간 도로나 농업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이용돼왔지만 농지전용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존재한다.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실을 고려한 불법전용 농지의 정상화 방안과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여기서도 모든 불법전용을 사후적으로 허용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농업과 관계없는 시설,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 등은 엄정 관리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상화는 ‘불법이면 모두 철거’ 또는 ‘오래됐으면 모두 허용’이라는 방식보다 실제 이용목적과 지역, 농업적 필요성 등을 구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부 기준은 특별조치법과 후속 농지법 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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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는 음성화에서 제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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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개편에서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임대차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임대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농지가 상당수 존재한다.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에서 은퇴하고 젊은 농업인이나 전업농이 여러 사람의 농지를 빌려 대규모로 경작하는 구조도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 중 상당한 임대차가 구두계약이나 오래된 관행에 의존해왔다는 점이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 임대위탁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런 관계가 제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농지를 적법한 임대차와 농지은행의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에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청년농과 실제 경작자에게 연결한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농지정책의 중심이 단순한 ‘소유자 자경’에서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라는 실질적 이용관계까지 함께 보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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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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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역할 확대도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후속 변화 가운데 하나다.
고령농이 농업에서 은퇴하면 소유 농지를 누군가가 이어서 경작해야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청년농과 전업농은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농지은행은 이 두 수요를 연결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농지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사업을 활용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앞으로 농지시장에서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중개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지 소유권이 반드시 실제 경작자에게 곧바로 이전되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지 이용권을 공급하는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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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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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편에서 고령농 문제는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다.
농촌 고령화가 지속되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는 농지 소유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농지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농 증가가 계속되면 현행 기준만으로 실제 농촌의 농지 이동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고령농의 농지관리 부담을 별도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9월 22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 임차농의 안정적 영농,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앞으로의 농지정책은 이 세 집단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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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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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농촌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농지 가운데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법하게 농지은행 등에 위탁하는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한다.
다만 상속농지가 계속 증가하면 소유자는 도시지역에 있고 실제 경작자는 농촌에 있는 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 소유와 농업경영을 반드시 동일인에게 집중시키는 전통적인 경자유전 해석과 실제 농촌 구조 사이의 간격도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상속농지를 투기성 농지와 구분하면서도 농지은행이나 적법한 임대를 통해 실제 농업에 계속 이용하도록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법률과 별도로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에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제7조 개편도 포함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현재의 상속·이농농지 소유상한 규정과 향후 시행될 조문이 함께 표시돼 있어 적용 시점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 개정까지 예고된 만큼 상속농지를 장기간 보유하려는 사람은 현재 규정과 장래 시행 규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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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와 편의시설 확대도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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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책의 변화는 소유와 임대 문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앞선 기사에서 살펴본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업인 화장실·주차장 규제 완화 역시 같은 정책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를 보전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농업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생활·편의시설까지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농작업을 전제로 일정한 숙박 기능을 허용했고, 2026년에는 농업인이 실제 농작업 중 사용하는 화장실과 주차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면적과 조건 안에서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는 농지 규제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다.
농업과 직접 연결되는 이용은 현실화하면서 농지를 별장이나 상업시설, 야적장 등 비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계속 제한하는 구조다.
앞으로 농지법의 변화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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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소유’보다 ‘이용’ 관리가 중요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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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농지정책의 초점이 소유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비농업인 소유 농지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는 성격이 다르다.
같은 타인 경작 농지라도 고령농이 은퇴하면서 임대한 농지와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취득한 뒤 임대한 농지는 다르다.
같은 휴경농지라도 자연재해나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농지와 개발 기대를 가지고 장기간 방치한 농지는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 이후 정책 방향에서 ‘투기성과 농촌 현실의 구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다.
향후 농지행정에서는 농지의 취득 원인과 실제 경작자, 임대차 관계, 이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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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괜찮다’는 방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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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가 현실화된다는 말을 경자유전 원칙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지나친 해석이다.
농지법은 현재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상속과 고령, 질병, 주말·체험영농 등은 법에서 정한 예외다.
농식품부 역시 전수조사 목적 가운데 하나를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실제 농업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제도가 현실화되더라도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약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합법적인 임대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이용되도록 만드는 방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지가 실제로 농업 생산에 쓰이고 있는지를 함께 관리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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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도도 ‘한 번 위반하면 바로 매각’ 구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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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식품부는 9월 16일 이에 대한 별도의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먼저 1년의 자진처분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성실하게 경작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지관리도 모든 위반을 즉시 매각으로 연결하기보다 위반의 성격과 시정 여부를 구분하는 방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허위 영농계획이나 투기성 취득 등 중대한 위법은 별도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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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세금 문제도 별도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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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이후 또 하나의 관심사는 세금이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서도 농지법상 경작 여부와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상속농지와 질병·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장기간 재촌·자경한 뒤 적법하게 임대한 농지, 일정 요건의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 등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지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농지 보유와 양도에 따른 세금이 자동으로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
농지법과 소득세법은 각각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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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조치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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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특별조치법이 어디까지 정상화를 허용할 것인가다.
고령농이 오랜 기간 이웃에게 농지를 맡겨온 경우처럼 농촌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례는 비교적 정책 방향이 명확하다.
반면 농지를 매입한 직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나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처럼 투기와 관행의 경계에 있는 사례는 판단이 쉽지 않다.
정부 역시 ‘투기와 농촌 현실을 구분한다’는 원칙은 밝혔지만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향후 입법과 제도 설계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질 경우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정상화 신청기간, 과거 위반에 대한 처리방식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농지법을 지켜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좁으면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정상화와 법질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입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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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입장에서는 농지 공급 확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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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는 기존 농지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농에게는 농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고령농이 농업에서 은퇴하면서 나온 농지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비농업인이 보유하는 대신 실제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면 청년농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농지은행의 매입과 임대 기능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지를 단순한 부동산 자산으로 보유하는 구조에서 실제 경작자에게 이용권이 이동하는 구조를 확대하면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유지하면서 세대교체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은행이 향후 얼마나 충분한 농지를 확보하고 적정한 조건으로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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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보호도 제도개편에서 빠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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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실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가 처분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기존 임차농에게 농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실제 농업인이 갑자기 영농기반을 잃을 수 있다.
정부가 현장 간담회에서 임차농의 안정적 영농 여건을 별도 문제로 다룬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농지 임대차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농의 권리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확대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농지정책이 소유권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농업인의 안정적인 이용권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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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더 세지는가, 완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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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종합하면 앞으로의 농지법을 단순히 강화 또는 완화 가운데 하나로 표현하기 어렵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거짓 영농계획, 무단 휴경,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명백한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이 분명하다.
반면 고령과 상속, 질병, 오랜 농촌 관행에서 발생한 임대차처럼 실제 농업과 연결된 문제는 정상화와 양성화 방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업인 화장실·주차장처럼 실제 농촌생활과 농업활동에 필요한 시설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
농지은행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제도 변화의 방향은 ‘농지 규제를 줄인다’기보다 농지를 왜 보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더 세밀하게 구분하는 방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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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남긴 가장 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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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쟁은 농지법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농지법의 기본 원칙은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이다.
그러나 현실의 농촌에서는 고령농이 늘고 있다.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 상당수는 도시에 거주한다.
농업 규모화를 위해 여러 사람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짓는 전업농도 늘었다.
귀농을 준비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원하는 도시민도 존재한다.
농지를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보려는 수요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서로 다른 이용자를 하나의 규정만으로 관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전국 단위 데이터로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투기성 농지는 실제 농업인에게 이전하고, 고령·상속 등으로 발생하는 농지는 적법한 임대와 농지은행을 통해 계속 농업에 이용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농촌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과 생활여건은 현실에 맞게 허용하면서 농지가 주택이나 상업시설, 투자상품으로 변질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
그 경계를 얼마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느냐가 향후 농지법 개편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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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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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조치법과 추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현재 농지 소유자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농지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의 농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현재 실제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임대관계가 농지법상 허용되는지, 휴경이나 불법전용 상태는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령농이나 상속농지라면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요건과 농지은행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구두 임대차가 있다면 제도권 안에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처분의무나 처분명령 등 행정절차가 시작됐다면 해당 단계에 맞는 대응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향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그때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곧 법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현재 위반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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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책의 다음 단계는 ‘보전과 이용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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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사유재산인 동시에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다.
이 때문에 다른 부동산보다 강한 소유와 이용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농지를 보전한다는 이유로 실제 농촌의 변화까지 외면하면 농지가 오히려 방치될 수 있다.
고령농이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적법하게 다른 농업인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휴경지가 늘 수 있다.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임대 통로가 부족하면 음성적 임대차가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농촌 현실을 이유로 소유와 이용규제를 과도하게 풀면 농지가 다시 투기 대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농지법의 핵심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의 정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업에 계속 이용되는 농지는 보호하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농업 외 용도로 전용하는 농지는 보다 정확하게 가려내는 체계가 필요하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그 출발점이다.
정부가 예고한 특별조치법과 추가 농지법 개정이 실제로 이러한 방향을 구현할지는 앞으로 공개될 법률안과 국회 논의, 전수조사 최종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농지법의 미래는 단순한 규제 강화도, 전면적인 규제 완화도 아니다.
투기는 더 정밀하게 차단하고, 농촌의 현실적인 경작관계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며, 농지는 실제 농업인에게 이용되도록 만드는 쪽으로 제도가 재편되는 과정에 가깝다.
결국 이번 농지법 논쟁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그 농지가 실제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다.
앞으로 농지정책의 성패도 이 질문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