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모 농지를 이웃이 대신 농사짓고 있다면 불법일까…농지 임대 허용 기준 총정리

경제
  • 60세 이상이라고 모든 농지 임대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냐
  • 5년 넘게 직접 농업경영한 농지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해야
  •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임대도 별도 규정
  • 정부 “고령농 농지 임대차, 전수조사 후 일률적 처분 대상 아냐”

부모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논이나 밭을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졌다. 농지를 팔지는 않고 같은 마을 주민이나 이웃 농업인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일까.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이웃에게 농사를 맡겨왔던 고령농 가운데서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면 불법 임대차로 적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질병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부모 명의 농지를 이웃이 경작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농지든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다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고령농의 임대가 적법하려면 농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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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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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 원칙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농지법 제23조는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사들인 뒤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임대수익만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농업 생산기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유와 이용에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농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차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농업현장에서는 사람이 평생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경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농지법이 고령농과 질병·부상 등에 대해 임대 예외를 두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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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으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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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규정은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다.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운데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는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다.

첫째는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이다.

둘째는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60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최근 구입한 농지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65세인 사람이 몇 달 전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뒤 자신은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바로 임대한다면 ‘60세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임대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업인이 체력 저하로 농업경영을 그만두고 이웃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고령농 임대 특례를 검토할 수 있다.

결국 고령농 임대의 핵심은 나이와 실제 영농 이력이 함께 존재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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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직접 농업경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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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농지를 5년 이상 소유했다고 해서 모두 고령농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기간이 아니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다.

예를 들어 농지를 15년 보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 했다면 단순히 보유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5년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면서 일부 농기계 작업이나 수확작업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해서 곧바로 자경 경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농업경영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다.

농지 소유자가 작물 선택과 재배계획, 생산비 부담, 농산물 판매 등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일부 농작업을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작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령농 임대를 검토할 때는 주민등록상 연령뿐 아니라 과거 실제 농업경영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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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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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이 60세 이상이고 해당 농지를 5년 넘게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농지를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4조는 고령농 임대가 가능한 농지를 일정한 지역 범위와 연결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 해당 지역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소유자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농업인이 고령으로 농업경영을 그만둔 뒤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먼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던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농지법이 고령농 임대를 허용하는 취지는 평생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이 나이가 들어 농사를 그만두더라도 농지를 반드시 즉시 매각하도록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까지 포괄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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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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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고령과 별도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임대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3조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농지법 시행령은 여기에 추가적인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부모가 6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질병이나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별도의 임대 허용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고령농 특례와 질병에 따른 임대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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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다는 사실과 질병은 같은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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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고령과 질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두 제도를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된다.

60세 이상 고령농에게 적용되는 임대 규정은 일정한 연령과 영농기간, 농지 소재지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임대는 농업경영을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건강하지만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경우라면 고령농 임대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

55세 농업인이 중대한 질병으로 당분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고령농 규정이 아니라 질병에 따른 임대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실제 농촌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모습은 같더라도 그 법적 근거는 달라질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이런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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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신 농사짓는다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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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농지를 자녀가 경작하는 경우도 농촌에서 흔하다.

부모가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면서 같은 마을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자녀가 농작업을 맡는 경우다.

이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관계가 농지법상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농업경영 주체가 여전히 부모이고 자녀가 일부 농작업을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는 농업경영에서 완전히 빠지고 자녀가 독립적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것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농작업 지원이나 일부 위탁의 성격을 검토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농지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용대차에 해당하는지와 그 법적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

가족관계는 농지법 적용을 없애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아들이 농사짓고 있으니 문제없다”거나 “가족이니까 계약은 필요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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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공짜로 농사지어도 임대차 문제가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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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웃에게 농지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임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농지법은 유상 임대뿐 아니라 무상사용도 함께 규율한다.

농지법 제23조의 명칭 자체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이며,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경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관계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히려 오래된 농촌 관행에서는 구두로 농지를 빌려주고 쌀이나 농산물 일부를 받거나, 별도의 임대료 없이 관리만 맡기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법적 판단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이용관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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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이웃이 농사 지었다면 자동으로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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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저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설명도 농촌에서 흔하다.

하지만 이용관계가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농지법상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은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차라도 현재 어떤 법적 근거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의 최근 입장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사정을 투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농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오래된 농촌 이용관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적법하지 않은 임대차가 모두 자동으로 합법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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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고령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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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최근 언론보도와 농촌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자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으로 입장을 밝혔다.

9월 22일 발표한 설명자료 제목부터 ‘고령농 농지·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였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공유농지에서 발생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 투기가 명백한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령이나 상속 등 투기 목적과 관계없이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런 구분을 두는 이유는 농촌의 인구 구조 때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에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농지를 모두 직접 경작하거나 즉시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시에 젊은 농업인이나 전업농 입장에서는 고령농이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임차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농지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고령농의 농지가 실제 농업인에게 계속 이용된다면 농지의 농업 생산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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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고령농은 전수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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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근 설명을 근거로 고령농 농지는 전수조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고령농 농지 역시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투기성 불법 임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대 농업인이 수십 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체력 저하로 이웃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농지법 제23조의 고령농 임대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반대로 65세인 사람이 최근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뒤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라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지를 실제 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나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했다면 고령농 임대 문제와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전수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몇 살인가’보다 농지의 취득과 과거 경작, 현재 이용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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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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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 문제는 계약 방식이다.

농지법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두로 “올해도 그냥 농사지어라”고 합의하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방식보다 실제 임대관계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 임대기간, 임대료, 당사자 등의 기본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임대차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가 없어도 일정한 대항력을 갖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는 임대인뿐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오래된 구두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용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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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입장에서도 계약 정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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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문제는 농지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농촌에서는 한 농업인이 여러 고령농의 농지를 빌려 경작하면서 영농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관계가 불안정하면 농지 소유자의 생각이 바뀌거나 상속이 발생했을 때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다년생 작물처럼 장기 투자가 필요한 농지는 임대기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농지법과 시행령이 농지 임대차 기간과 계약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임차인의 영농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고령농 농지의 정상화는 단순히 소유자에게 처분을 면제해주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관계를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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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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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임차인을 찾아 계약관계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농지법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농지를 직접 임대하는 것보다 제도권 안에서 임대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농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부모가 계약이나 농지관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모든 농지를 조건 없이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 위치와 면적, 현재 이용상태 등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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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부모의 농지는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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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과거 영농기간이다.

현재 60세 이상인지, 해당 농지를 실제 자기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농지 위치다.

부모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는 현재 실제 이용관계다.

부모가 일부 농작업만 자녀나 이웃에게 맡기고 여전히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임대가 법에서 허용되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와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고령농 특례 외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임대 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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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보호’와 ‘농지 투기 차단’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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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서 고령농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농지법이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며 임대수익이나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이 고령으로 경작 능력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보유한 농지를 즉시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행 농지법은 그 경계를 60세 이상, 5년 초과 직접 농업경영, 일정한 지역 요건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고령농의 농지 임대차를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구분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부모가 농사를 못 짓고 이웃이 대신 짓고 있다”는 한 문장만으로 적법과 불법을 나눌 수 없다.

부모가 언제부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는지, 현재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관계가 법에서 허용하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고령농의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촌의 자연스러운 세대·경작 전환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기준이 분명해져야 고령 농업인은 불필요한 처분 불안을 줄이고, 임차농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며, 정부는 실제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범위를 더 넓혀 ‘남에게 빌려준 농지는 모두 불법인가’를 살펴본다. 상속이나 고령 외에도 어떤 경우 농지 임대가 허용되는지, 농지법 제23조가 인정하는 합법 임대의 유형과 구두계약·사용대차·농지은행 위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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