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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다른 목적의 제도였다…“차별 아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공기업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제기한 성과급 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자격·권한이 본질적으로 달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며,
채용형 인턴제도의 사회적 목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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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판결·사건 리포트

마사지 상해로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法 “외상 증거 없어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피부관리실 마사지를 받은 뒤 상해를 주장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학적 상해 증거가 없고, 선결제 환불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정신적 손해도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서비스 환불분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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