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공개…신용제재 대상 298명

사건사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임금을 고액으로,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임금체불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명단 공개와 금융상 불이익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별도로 29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임금체불에도 체불액을 해결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같은 행위를 이어온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표 사례로 천안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3년 동안 노동자 88명에게 약 2억1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네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2년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의 명단 공개 대상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액이 기준 금액을 넘은 사업주다. 명단 공개 기준은 체불액 3000만원 이상이며, 신용제재는 체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체불 이력과 유죄 확정 여부 등을 토대로 결정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이름과 나이, 사업장명, 주소, 체불액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된다. 공개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 입찰 참여 제한, 구인 활동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도 함께 부과된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공적 지원이나 공공 사업 참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제재 대상자에게는 금융 거래상 불이익이 뒤따른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의 체불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며, 대상자는 최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심사나 신용카드 이용 등 각종 금융 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부터는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반복 체불에 대한 사법적 대응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체불 방식도 다양했다. 한 여행업 사업주는 3년간 노동자 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권리 구제에 취약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이나 비용에 돌려막으며 노동자 임금 지급을 미룬 사례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태를 생계형 어려움에 따른 일시적 체불과 구분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습적 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활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건전한 노동시장 질서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이 노동자가 일한 대가이자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형사처벌 연계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 근절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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