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깡통전세’ 사기 적발…22명 보증금 52억 가로챈 49명 송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분양업체와 중개업자, 건축주, 이른바 ‘바지 임대인’까지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형 범행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10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구조를 이용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모두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오피스텔 매매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책정한 뒤, 대학생 등 비교적 계약 경험이 적은 임차인들을 모집해 범행을 벌였다. 이후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 명의상 임대인에게 소유권과 임대차 관계를 넘기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범행에는 건축주, 분양 브로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브로커들은 부동산 관계자들과 짜고 오피스텔 가격과 맞지 않는 고액 전세 계약을 설계한 뒤 임차인을 끌어들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용불량자 등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업체는 해당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을 건축주에게 연결하고, 건당 2400만~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주 역시 이런 사정을 인지한 채 고액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별로 1000만~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발생했고, 이 돈은 브로커와 중개업자, 바지 임대인 등에게 나뉘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10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초과 수수료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4년 8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1년 7개월 동안 추적을 벌여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지난해 10월 30명을 먼저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중개보조원 등 19명을 추가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별건으로 2년 동안 도주하던 지명수배자와, 그를 숨겨준 피의자 1명도 함께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겨냥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