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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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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 法 “정신적 이상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

광주고등법원은 버스기사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다면 사망일이 아닌 그 시점이 사고 발생일”이라며, 근로자의 존엄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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