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KEA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올해 수립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 공공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직원들이 청렴교육, 부패상황 모의신고 훈련, 청렴메신저(부서별 청렴 담당자) 활동, 공익신고 의무 이행 등 다양한 청렴 관련 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바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된다. 연말에는 마일리지 상위자 및 부서를 대상으로 이사장 표창과 함께 포상도 실시된다.
공단은 특히 직원들이 청렴활동에 대한 피로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실 관계자는 “청렴은 지시가 아닌 자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내부 청렴도 제고는 물론, 부패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청렴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