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공급망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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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공급망 관리 본격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무기구 역할을 본격 수행하게 됐다.

이번 지정은 산업부 공고 제2025-377호를 통해 발표됐으며,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자원별 전담기관은 총 7개로 구성된다. 석유는 한국석유공사, 천연가스와 수소는 한국가스공사, 우라늄은 한국수력원자력, 핵심광물과 석탄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정책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맡으며, 해외자원산업협회는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공단은 자원안보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핵심자원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 및 분석 등 실질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 신재생정책실 산하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상반기 예정된 해상풍력 경쟁입찰에서 자원안보 지표를 비가격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통합 구축해, 자원안보뿐만 아니라 보급정책에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두 시스템에는 각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억 원과 약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과잉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안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에 더해 공급망 중심의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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