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건강보험개혁 공약을 통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20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이용이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재정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주장이 과연 현실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 건강보험의 본질인 ‘보편적 보장성’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에서는 이 후보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도의 배경, 문제의 핵심,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본격적으로 따져본다.
🚨 정책의 요지: “외래 120회 초과 시 과다 이용자”
이 후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소위 말하는 ‘문전성시’ 현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는 국민은 전체의 상위 1%에 해당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추가 본인부담을 유도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본인부담 상한제 재설계도 함께 언급하며, 건보 적자 구조의 전면 수술을 예고했다.
📊 데이터로 본 ’120회 외래진료’의 의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연 17회 수준이다. OECD 평균(약 6.8회)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래 과잉 이용 현상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외래진료 횟수가 100회를 초과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3% 내외로, 대부분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연 120회 이상 진료자가 전체의 1% 내외라는 수치도 이와 유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노인층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 해외는 어떻게? 독일·일본 사례로 본 건보재정 관리
일본의 경우, 고령친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면서도, 병원진입 단계에서 ‘의료게이트키퍼’ 역할의 주치의 제도와 예약제도를 강화했다. 독일은 아예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기반 보존재정을 확대하고, 외래와 입원의 구분을 명확화해 중복 진료비를 최소화했으며, 고빈도 이용 대상자에겐 ‘사전승인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 기자의 평가: 재정 절감 vs 의료권 침해, 해법은 ‘합리적 구간 설정’
이 후보의 주장은 분명 탁월한 캠페인 전략의 일환이다. 낭비와 효율성, 재정건전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정책의 ‘정의’쪽 상징을 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120회 외래라는 숫자만으로 ‘과다 이용자’ 낙인을 찍는 것은 의학적 판단과 다층적인 돌봄 필요를 단순계량화한 행정편의주의일 수도 있다.
함께 병행되어야 할 개혁은 다음과 같다:
– 만성질환군과 감기, 피부질환 등 경증군 구분 후 본인부담률 차등화
– 외래다빈도 이용자의 진료 목적 및 상병코드 조사 통한 합리적 범주 설정
– 외래횟수 많더라도 의사 1인에게 집중 진료받으면 ‘단일의료공급자 경로 예외’ 인정
– 지역주치의 및 방문의료 활성화로 병원방문 빈도 자체 감소 유도
📌 한 줄 정리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건 필요하지만, 그 메스를 환자에게만 들이댄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이라는 ‘생명선’을 끊을 수도 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2023
– OECD Health at a Glance 2022
–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2023
– 일본 후생노동성 보건의료개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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