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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해온 기자

형사·범죄 이슈

“자신이 사람 죽일까 두려워 스스로 경찰에 전화”… 法 “살인예비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은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남성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생각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수를 통한 자기통제 의지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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