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상해로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法 “외상 증거 없어 청구 기각”
-피부관리실 고객과 업주 간 손해배상 분쟁, 법원 “영구적 손상 아냐… 환불로 계약 종료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피부관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객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마사지 후 ‘눈썹 위가 패이고 부어올랐다’며 7천만 원을 요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의학적으로 외상이나 조직 손상 소견이 없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용·건강관리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하자 손해배상 분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법원은 시술의 한계를 소비자 불만의 원인과 명확히 구분했다.
■ “눈썹 위가 패이고 눈 아래가 불룩”… 고객의 분노
사건의 주인공은 A씨였다.
A씨는 서울 시내 한 스포츠센터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안면 관리 서비스를 12회분 선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2023년 11월 11일 예약이 마감되었다는 안내를 받자 불만을 표했다.
며칠 뒤, 관리실 대표 B씨는 A씨에게 “관리사들이 문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더 이상 관리가 어렵다”며
선결제 잔액을 환불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예정된 11월 29일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날 다시 관리실을 찾아 피부관리사 C씨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이후 “눈썹 위가 움푹 패이고, 눈 밑이 불룩하다”며 문자로 항의했다.
12월부터 A씨는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결국 피부관리실과 직원, 대표를 상대로 총 7,063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다.
■ “15분 손마사지로 영구 손상 어렵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냉정히 판단했다.
감정의는 “해부학적으로 전두근과 상안검거근의 작용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주름이며,
외상으로 인한 조직 결손이나 연부조직 위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는 “15분가량의 손가락 압력으로 영구적인 의학적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눈썹 처짐이나 시야 장애 같은 기능적 문제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즉, 마사지로 인해 손상이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 B씨의 사용자 책임 역시 부정했다.
“피부관리사는 용역계약 관계에 있었고,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 “환불로 계약 종료, 정신적 손해도 없다”
A씨는 이어 “계약 해지로 지인들과 함께 이용하던 관리실을 떠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이렇게 명시했다.
“선결제 잔여 금액이 모두 환불되었고,
해지로 인한 손해는 이미 전보되었다.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A씨가 해지 이후 이미 다른 마사지샵을 등록해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해지가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되었다.
■ 판결의 의미 — 소비자 불만과 법적 손해의 경계
이번 판결은 미용·피부관리 서비스에서의 손해배상 소송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소비자보호분쟁이나 서비스 환불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피해를 주장하기 전에 객관적 근거와 의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업주는 계약 관계와 환불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사건 요약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1849
선고일: 2025년 5월 28일
결과: 원고의 모든 청구 기각
담당판사: 김연준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1849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