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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대여금 아니다”… 법원, 지인 간 ‘사업 투자’ 분쟁서 원고 패소

서울중앙지법,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위험… 변제 약속만으로 대여금 인정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지인 간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투자금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공동사업 출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와 동업 관계의 법리를 구분했다.


“믿고 맡긴 돈, 빌려준 줄 알았는데…”

사건의 발단은 2022년 초였다. 원고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씨의 제안으로, 새로운 온라인 유통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다. B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초기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고, A씨는 이를 “사업이 잘되면 원금과 이익을 함께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매출은 줄었고, 피고는 일부 거래처 채무까지 떠안게 됐다. 결국 A씨는 “투자금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투자계약 구조상 대여금 아냐”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구체적인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거래 내역에는 “사업운영비”, “투자금 입금”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한 원금 상환 시기나 이자율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관계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라기보다 공동사업 형태에 가까웠다”며 “원고의 금전 제공은 사업운영을 위한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가 향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언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 실패 이후 투자자 간 정산의 일환으로 이해해야지 대여금 계약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투자는 위험을 전제로 한 이익 공유”

법원은 “공동사업 관계에서는 사업의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업이 실패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자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상 조합관계 또는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익과 손실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이 실패한 경우, 상대방이 손실을 부담했다고 해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서면 증거와 자금 흐름이 판결 갈랐다”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자금의 흐름이었다. 법원은 “피고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실제 사업비로 사용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개인 대여금’의 성격이 약하다고 봤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차용증 작성 합의’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투자와 대여의 경계, ‘신뢰’가 낳은 법적 오해

이번 판결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투자’와 ‘대여’의 경계를 다시 짚는 의미를 갖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친분 관계에서 시작된 금전거래는 구두 약속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며 “투자는 원금 보장이 없는 위험부담형 계약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신뢰’로 출발한 동업 관계가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1227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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