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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법률

“렌터카로 항공사 VIP 태워 57억 운송”… 법원 “무면허 유상운송,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차량에는 ‘비즈니스석 전용 서비스’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기사들이 손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언뜻 보면 항공사와 제휴한 공식 픽업 서비스 같았다.
그러나 법원의 시선은 달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렌터카 사업자와 운수업체 대표 4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합법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운송사업”

주식회사 G의 대표 C는 항공사 Q와 ‘VIP 고객 전용 운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 회사 대표 A·B·D와 손잡았다. 항공사로부터 비즈니스석 승객 정보를 받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운송료는 건당 약 10만 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57억 원이 오갔다. 하지만 이들은 여객운송 면허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승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계약 주체인 이상, 승객이 자동차 임차인이 될 수 없으며, 요금 또한 거리와 인원에 따라 정해져 실질적으로 택시운송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면허제도를 잠탈한 불법 운송사업”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C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와 B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D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합법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구조가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항공사와 제휴 계약을 맺고, 기사와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누구나 공식 서비스처럼 느낀다.
그러나 법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업은 이미 ‘여객운송사업’으로 분류된다.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직접 붙여주거나, 제3자(항공사·호텔 등)를 통해 요금을 받는 순간, 단순한 자동차 대여가 아니라 유상운송이 된다.


⚖️ 관련 법률 요약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두 개 조항에 모여 있다.

  • 제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즉, 택시·버스 등 여객운송은 반드시 국토부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제3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렌터카 업체는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제90조 제1호·제7호 “제4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피고인들의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의 외형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했다.


“비슷한 구조의 제휴사업,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요즘 늘고 있는 공항픽업·호텔송영·VIP 전용 이동 서비스 전반에 경고를 던졌다.
겉으로는 항공사나 호텔과의 제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여객운송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가 항공사나 호텔과 계약을 맺고 승객 정보를 받아 운전기사를 배정한다면, 그 순간 이미 ‘운송사업’의 형태를 띤다.
요금이 이동 거리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대여’가 아니라 ‘운송’으로 판단된다.
렌터카 사업은 일정 시간 또는 하루 단위로 고정된 정액요금제만 허용된다.

가장 흔한 위험은 운전기사 알선이다. 렌터카 업체가 직접 기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는 순간, 법적으로는 “유상 여객운송의 알선”으로 간주된다.
고객이 차량을 직접 빌리고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하거나 합법적인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위법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 구조, 요금 체계, 기사 배정 방식 중 하나라도 잘못 설계되면 의도치 않게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항공사·호텔·여행사 등과 제휴 형태로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업자는 초기에 운송면허 등록 여부와 계약 구조의 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교통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필수다.
사업이 본격화된 뒤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업정지, 과징금,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구조부터 달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플랫폼운송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사와 차량을 매칭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법이다.
면허 없이 운영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과 과징금까지 뒤따른다.

또한 서비스 계약을 맺기 전, 교통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다.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 + 사업정지 + 과징금’의 3중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법을 넘을 수는 없다”

재판부는 “새로운 운송모델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면허제도를 뛰어넘는 영업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범죄 처벌이 아니라, ‘법보다 앞선 혁신이 만들어낸 함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합법 제휴라 믿었던 피고인들은, 법의 경계를 한 걸음 넘어선 대가를 치르게 됐다.


사건 요약

  • 사건명: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피고인: A, B, C, D
  • 범행 내용: 면허 없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알선해 항공사 VIP 승객 유상운송
  • 수익 규모: 약 57억 원
  • 선고 결과: C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A·B 벌금 1,500만 원, D 벌금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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