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1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토지, 주인의 이름 되찾아… 남원지원, 명의 불명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1914년 토지 사정 이래 한 세기 넘게 소유주가 불분명했던 남원시 소재 미등기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종중의 조상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그 동일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후손이 소유권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 — 묘지 분할로 남은 126㎡의 땅

이번 사건은 남원시 B 도로 일대 126㎡ 규모의 소규모 토지에서 시작됐다.
해당 토지는 1982년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기존 묘지 부지(1,316㎡)에서 분할된 뒤,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당시 수용이나 보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토지대장에는 1914년 12월 25일자 사정 당시 ‘임실군 D’를 주소로 하는 ‘C’라는 이름만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소도 읍·면 단위까지만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원고 A는 2025년 3월 해당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2,000만 원에 매수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사정명의인 ‘C’가 종중의 선조 G와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했다.

국가 상대 소송… “동일인 입증 안 되면 소유권 확인 불가”

피고인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에 C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명의자가 존재하는 이상 동일성 입증 없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항변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두일 판사는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며, 사정명의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해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동일성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증거의 고리 — 종중의 사실조회와 족보

판결의 핵심은 종중의 회신과 족보 기록이었다.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종중은 “1873년생으로 임실군 H에 주소를 두고 있던 G가 종원이며, 그 손자가 E, 증손자가 L이다.
이 사건 토지는 종중이 G 명의로 신탁해 사정받은 것으로, 이후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됐다”고 밝혔다.

종중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 제적등본, 족보 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E 역시 손자로서 “조부 G가 명의신탁받은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 일련의 자료를 근거로 “토지대장상 C는 E의 증조부 G와 동일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 해지 인정, 소유권 보존 가능”

재판부는 “이 사건 1토지는 본래 종중 소유의 토지로, G 명의로 사정받은 명의신탁 토지이며, 이후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정명의인 C가 G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사정명의 불명 토지’에 대한 법적 해석 확립

이번 판결은 오래된 미등기 토지에서 사정명의인의 신원 불명확성으로 소유권 등기가 지연된 경우,
그 동일성을 후손과 종중의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음을 명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는 이를 “지방 소규모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분쟁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보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제호 : 더푸른미래   주소 : (우)10896,   1224, 3층 321호(와동동) 대표전화 : 070-4792-7720    팩스 : 02-701-0585    등록번호 : 경기,아52808    발행·편집인 : 최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주  발행일 : 2017-01-19    등록일 : 2017-01-19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