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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신뢰를 먹고 자란다”… 허위 사업계획으로 30억 챙긴 대표, 법정서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4년 9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유치한 뒤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 대표 A씨(남·50대)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신뢰를 자산으로 삼는 금융시장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고, 피해 금액이 30억 원에 달함에도 변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실패한 투자”가 아닌 “의도된 속임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서를 배포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드러난 실상은, 제시된 사업의 상당 부분이 허위·과장된 내용이었다. A씨는 이미 부도 상태에 가까운 회사 재무구조를 숨기고, 투자금의 상당액을 개인 채무 상환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투자자를 기망할 의도로 자금을 모집한 것”이라며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했다.

‘사기’의 무게를 높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 자체보다 그 규모였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은 만큼, 적용 법률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이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배임 등 경제범죄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장기간 속아 넘어간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개인형 범행을 넘어 사회적 신뢰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법정에서의 항변,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업은 실제로 추진 중이었으며,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로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의 핵심 계약이 허위였고, 주요 자금 흐름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영인으로서 기본적 회계 윤리를 저버렸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나 사과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제적 신뢰는 사회의 기반”… 재판부의 일침

판결문 말미에서 재판부는 경제사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서류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믿고 돈을 맡긴다.
그 신뢰를 배신한 순간, 경제의 근본은 무너진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명령과 함께 추징금 28억 원을 명령하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탐욕이 신뢰를 집어삼킨 사건’

이번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외피 속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경제범죄였다.
투자금의 유입이 개인 부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시장은 공정성을 잃는다.
광주지법의 이번 판단은 “기업의 윤리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적 계약”이라는 경고로 남겼다.

이 기사는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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