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코로나 집합금지, 위법 아니다”… 체육시설 업주들 패소

서울중앙지법, ‘손실보상 없는 방역조치’ 정당 판단… “국가·지자체 재량권 일탈 아냐”

2025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이세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던 체육시설 업주 50여 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이다.


팬데믹 초기의 절박한 선택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도권 등 각 지역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이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8월 30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시설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원고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이런 전면적 영업금지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조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손실보상 원칙을 무시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공공의 안전 위한 불가피한 제한”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근거한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건강을 위한 일반적 제한일 뿐이며, 단순한 영업이익의 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23년 6월 29일 결정도 인용하며,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이 ‘보상 대상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비례·평등 원칙 위반 아냐… 재량의 범위 내”

법원은 이어 “코로나19 당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고,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었다”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는 일시적·한시적이었으며, 정부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 완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가가 방역조치의 효과를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 이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때는 불확실성이 지배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정당성’과 ‘손실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팬데믹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으며, 행정청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우월한 공익을 위해 예방적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사회 전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이 개별 영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위헌이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단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방역 목적을 위해 다양한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면, 사후적으로 이를 비례성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사회적 함의

이 판결은 코로나19 방역과 손실보상 문제를 둘러싼 ‘공공의 이익 대 사적 자유’의 충돌을 재확인한 사례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위험 대응의 필요성과 한시적 조치의 불가피성’을 들어 공공방역의 손을 들어주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조치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165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제호 : 더푸른미래   주소 : (우)10896,   1224, 3층 321호(와동동) 대표전화 : 070-4792-7720    팩스 : 02-701-0585    등록번호 : 경기,아52808    발행·편집인 : 최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주  발행일 : 2017-01-19    등록일 : 2017-01-19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