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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슈

연인 폭행·운전자 폭행치상 1년 6개월 실형… 스토킹 혐의는 기판력으로 ‘면소’

법원 “나뭇가지 가격·운전자 폭행은 유죄… 스토킹은 동일 사실 반복으로 재판 불가”

2019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2023년 운전자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검찰이 제기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전부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동일한 스토킹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다시 재판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의 중심을 폭행과 특수상해 판단에 두었다.

사건의 핵심인 특수상해 부분은 2019년 4월 대구 달성군 유원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요구를 듣고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끌어내렸고, 주변의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와 함께 나뭇가지를 들고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인정됐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벅지의 타원형 멍과 긁힌 자국이 당시 상황과 부합해 법원은 이를 신빙성 높은 증거로 보았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맞은 흔적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법원은 사실관계의 일치로 판단했다.

2023년 발생한 운전자 폭행치상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말다툼 중 스마트폰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했고,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차량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한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해, 법원은 “범행 수법과 경위가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이 직권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11월 이전에 동일한 스토킹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아 2024년 6월 확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약식명령은 126회에 걸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 사건의 스토킹 범위는 바로 그 이후부터 단 3일 간격으로 이어진 13회 메시지 전송과 접근이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이 시간·방법·동기·대상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지속된 포괄일죄라고 판단했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이 동일 범죄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검사가 “잠정조치 이후 전송한 메시지는 보복·항의 목적이므로 범의가 새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메시지 내용이 잠정조치와 무관하고 기존 패턴과 같다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기판력으로 인해 면소가 선고됐으며, 스토킹 혐의는 전체 판결에서 배제되었다.

검찰이 항소한 다른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는 포항에서의 다툼 경위나 시간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해당 일자에 피고인이 포항에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여행 중 촬영했을 법한 사진 등 보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을 무겁게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하단에 가까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100만 원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데이트폭력·운전자 폭행과 같은 신체 위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폭력 혐의를 인정했고, 기판력 원칙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판결은 폭력 범죄에서의 증명 기준과 반복된 스토킹행위의 법적 단일성 판단이 적용되는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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