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신앙의 자유보다 공공안전”… 항소기각한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지난 7월 24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강화된 시기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D교회 목사 A씨와 부목사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안전 조치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앙과 방역 사이의 충돌
2020년 8월 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종교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D교회는 1부부터 저녁예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30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비대면 예배도 병행했고, 방송장비 운용을 위한 최소 인원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제출받은 출입자 명부에는 예배 참석 인원이 세부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법원은 “실제 대면 예배 참석자 수가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단순한 방송요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아니다”… 법원의 법리 판단
항소심에서 두 목사는 “행정명령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부합한다”며,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박했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명령은 광주광역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표되었고, 교회에도 직접 안내문이 전달되어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이 종교의 자유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특히 “교회의 대면 예배는 밀폐·밀집·밀접된 공간에서 다수의 비말이 발생하는 활동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며, “비대면 예배가 완전한 대체는 아니지만,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더 중대한 법익이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고, 일부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였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종교 자유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책임
법원은 신앙 행위의 내면적 자유와 달리, 집단 예배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과의 균형 속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론과 의미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직면한 ‘종교 자유의 경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지점에 이를 때, 법은 공공의 질서 쪽으로 저울을 기울였다.
이 기사는 광주지방법원 2021노1897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