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607만원 받은 뒤 신고 지연… 法 “2개월 지나면 지급자격 상실”
수원지방법원이 구직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재취업 후 실업인정 신고를 2개월 넘겨 제출한 사건에서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절차를 지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제도 신뢰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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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구직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재취업 후 실업인정 신고를 2개월 넘겨 제출한 사건에서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절차를 지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제도 신뢰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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