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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채린 기자

법조계 뉴스·인사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법원은 등기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법원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은 실제로 법원 직원이나 집배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개인에게 등기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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