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뇌물 자금,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법의 보호영역 밖”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피고 간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위자료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위 측에 제공한 300억 원의 금전 지원을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있는가였다.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즉,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급여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의 일부를 사돈 관계인 원고 측에 지원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그 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 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 재원에 기반한 재산 증식은 혼인공동체 내에서조차 기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제3자 증여재산’ 분할대상 아냐… 혼인 파탄 전 경영활동 포함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혼인 파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기부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원심의 판단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SK C&C와 SK㈜ 주식을 친인척·재단 등에 증여했으나, 이는 경영권 안정과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 일방이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파탄 이전에 공동재산의 유지나 기업 경영을 위한 처분이었다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판단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한 법리로, 향후 재산분할 소송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심의 기여도 평가 잘못… 1조 3,800억 원 분할 결정 뒤집혀
원심은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된 법리 해석에 근거했다고 보았다.
특히 원심이 노태우의 자금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포함한 점이 전체 재산분할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만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적 의의 —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는 보호받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재산분할 사건을 넘어, 불법자금의 사적 이용에 대한 법적 불인정 원칙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밖에 두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라며,
“혼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불법 재원이 개입된 재산은 분할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혼인 중 기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 처분이 부부공동재산 유지 목적과 연관된다면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새로운 시각도 제시했다.
사건 요약
사건명: 2024므13669 (본소 이혼) / 2024므13676 (반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원고: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법원 선고일: 2025년 10월 16일
결과: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위자료 부분: 상고기각
쟁점: 불법자금(노태우 300억 지원)의 재산분할 기여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