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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슈

차 안에서 친구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장난이었다’ 주장했지만 法 “살인의 고의 인정”

젊은 날의 호기심이 곧 폭력이 된 밤이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 안, 한 남성은 장난삼아 동승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 행위는 곧 의식불명으로 이어졌고, 끝내 친구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가해자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행위를 ‘살인’으로 단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024년 10월 선고에서 피고인 A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사건은 평범한 술자리에서 비롯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B씨와 함께 귀가 중 “장난을 치자”며 차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그 장난은 점점 격해졌고, B씨가 ‘그만하라’고 요청했음에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차량 내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친구끼리 장난친 것일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폭행을 지속한 것은 생명침해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명확히 했다.

법정에서는 ‘고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밀쳤을 뿐, 죽음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의 비명과 저항, 사후 조치의 부재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범행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주를 시도했다는 점은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통신 기록이 증거로 제시됐으며, 이들이 판결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사회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청년 폭력 사건, 음주범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라는 세 가지 쟁점을 던졌다. 단순한 폭행과 살인의 경계가 어디인지, ‘장난’과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다. 재판부는 “우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생명침해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르는 음주폭행치사 사건의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음주 상태를 면죄부로 보는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며 “사건의 본질은 술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력과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사건 요약]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합833

죄명: 살인

피고인: 20대 남성 A

피해자: 친구 B

판결 결과: 징역 15년

주요 쟁점: 미필적 고의, 음주폭행, 우발적 살인

이 기사는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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