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2026년도 집행절차 보관업자 등록 공고
10월 20~24일 접수, 12월 10일 결과 발표… “창고시설·보험가입 등 자격 철저히 검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가 2026년도 유체동산 보관을 담당할 보관업자 등록 절차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에 근거해,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압류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등 수원지법 안산지원 관할 지역에 창고를 보유한 업체로, 일반창고 외에는 관할 지역 밖에 소재해도 가능하다. 보관업자는 일반창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창고는 반드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거나, 야적·수면보관의 경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위험물창고는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구조 및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냉동·냉장창고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보관업자 등록신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되며, 신청은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에서 직접 받는다. 접수 마감시간은 24일 오후 5시까지이며, 문의는 전화(031-414-3388)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보관업자 등록신청서, 업체현황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산재보험가입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보관비용 산정기준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이다.
접수된 서류는 시설 요건, 관리 능력, 재정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심사되며, 심사 결과는 2025년 12월 10일 오후 2시 집행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된다. 선정된 업체는 12월 17일까지 각서와 손해보증보험계약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손해보증보험은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집행관사무소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이 무효로 처리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나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된 보관업체는 법원이 주관하는 보관업무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교육 불참 시 자격 유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보관업자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공적 관리체계”라며 “시설 안전성과 관리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