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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법률

“야간경비 맡은 전공 노동자, 폭행당해 부상”… 법원 “안전조치 소홀한 시공사 공동책임”

서울동부지법 “하도급사와 원청 모두 현장 안전관리 의무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

2011년 10월 16일 밤, 전남 고흥 거금도 연도교 2단계 공사 현장은 인적이 끊긴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전기공사 하도급업체 A사 소속 내선전공 안모 씨(당시 40대)는 공사 자재 도난을 막기 위해 야간경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20분경, 현장 바리케이드 너머로 신원 미상의 남성 두 명이 접근했다.
“여긴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안 씨가 다가가 제지하자, 순간 남성들이 그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를 말리던 동료는 폭행을 당했고, 안 씨는 결국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은 곧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번졌다.
안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회사 측의 안전조치 소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는 시공사 B 주식회사(원청)와 하도급업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야간경비를 근로자에게 맡기고도 교육·장비 없이”… 법원 “공동불법행위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은 2015년 4월 14일 선고에서 “두 회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는 위험이 따르는 야간경비 업무를 전문경비업체에 의뢰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맡길 경우 안전교육과 호신장비 지급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원고가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게 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회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피고 B사는 전체 공정과 현장관리를 담당한 원청으로서 현장 내 안전을 총괄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사는 원고의 직접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이다.

“근로자 과실 없다”… 원청과 하도급사, 4년간 법정 다툼 끝에 패소

피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경비 중 무모하게 접근해 충돌을 유발했다”며 과실비율을 60% 이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 상황을 피할 방법이 없었던 점과, 원고의 대응이 상식적인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배척했다.

안 씨는 사고 직후부터 5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349만 원을 지급받았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뒤, 위자료 200만 원만을 인정했다.
다만 이자 계산은 사고일인 2011년 10월 16일부터 판결일인 2015년 4월 14일까지 연 5%, 이후 완납 시까지 연 20%를 적용하도록 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사각지대”… 노동계 “야간근로자 보호 대책 시급”

이번 판결은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관리의 책임이 원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야간경비처럼 ‘부수업무’로 취급되는 위험작업을 일반 근로자에게 맡기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노동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하도급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 대표적 판례”로 평가하며,
“근로자에게 부수업무를 시키더라도 사용자는 안전교육·보호장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야간 단독근무 중 폭행이나 추락으로 인한 부상 사례가 연평균 2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비나 점검 업무는 단순하니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만연한 실정이다.

[사건 요약]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675

원고: 안○○ (내선전공, 하도급 근로자)

피고: A 주식회사(하도급사), B 주식회사(원청 시공사)

사건개요: 야간경비 중 폭행으로 부상, 안전관리 의무 소홀 주장

판결: 공동불법행위 인정, 위자료 200만 원 지급 명령

선고일: 2015년 4월 14일

이 기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675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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